토지의 청구인 지분(20%)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에 대한 2차 보상금 수령시 토지에 대한 청구인 지분인 000원을 수령한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에 대한 2차 보상금 수령시 토지에 대한 청구인 지분인 000원을 수령한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92.10월 청구인이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 답 4,43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과 OOO, OOO, OOO 등 4인이 81.10.16 공동취득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된 상태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없이 90.12.31 송탄시에 수용되었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한 바 있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미등기전매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 지분(1/4) 양도소득에 대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97,853,240원, 동 방위세 19,570,640원 합계 117,423,88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7 심사청구를 거쳐 96.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외 3인이 쟁점토지 매수당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가등기된 상태로는 잔금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자 OOO이 가등기건으로 인하여 앞으로 쟁점토지에 문제가 생기면 청구외 OOO이 책임진다는 언약이 있어, 동 OOOO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이 책임지고 청구인은 90년 당시 보상받을때 쟁점토지 보상금까지 수령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보상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90년 1차 보상금 수령시 2차분인 쟁점토지 보상금까지 함께 수령(1, 2차 보상금 합계액의 청구인 지분 20%)하였으며 2차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는 OOO의 소유토지이며서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던 것 뿐 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공유자로 보아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공공용지로 수용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양도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판결문 등에서 청구인은 청구인외 3인과 함께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단순히 청구인 지분에 대한 수용대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지 아니하고 OOO이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청구인은 청구인의 지분이 25%가 아니고 20%라는 주장도 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불복청구시 제출한 서울95가합 42497의 가등기말소 증인심문조서의 일부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사건이 아닌 강남구 O동과 OO동의 토지와 관련하여 OOO이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그 원고 대리인의 사실관계에 대한 기술내용일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20%)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련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 OOO, OOO 등은 청구외 OOO로부터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답 4,7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동 OOO 답 1,554㎡ 같은동 O OOO 임야 13,190㎡, 같은동 O OOOOO 임야 19,935㎡(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합계 4필지 39,336㎡를 4인이 각각 30,000,000원 (청구인 지분1/4)을 투자하여 합계 12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외 OOO가 73.12.10 쟁점토지를 취득한 바 있으며 그 후 81.10.16 청구인외 3인 명의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된 상태에서 90.12.31 송탄시로 소유권이전(수용)된 바 있고 4인 공유로 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3) 경기도 평택시 공영개발사업소장은 90.11.30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 454,485,000원을 수원지방법원에 공탁한 바 있고 92.3.5 청구인외 3인에게 공탁금 출급동의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위 공탁금 454,485,000원중 113,621,250원 (454,485,000원×1/4, 이하 “2차보상금”이라 한다)을 OOO가 OOO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수령하였다고 수원지방법원의 공탁금 출금사실확인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90.12월 경기도 송탄시 OO동 O OOO 2,125㎡(8,500㎡×1/4), 같은동 O OOOOO 952.25㎡(3,801㎡×1/4) 같은동 O OOOOO 952.5㎡(3,810㎡×1/4)가 수용된데 대하여 302,081,250원 (이하 “1차 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이 위 평택시 관련공문에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인외 3인이 쟁점토지 매수당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가등기된 상태로는 잔금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자 OOO이 가등기된 것으로 인하여 앞으로 쟁점토지에 문제가 생기면 OOO이 책임진다는 언약이 있어 90.12월 1차 보상금 수령시 쟁점토지에 대한 2차 보상금까지 수령한 바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OOO의 소유이지만 명의만 청구인으로 명의신탁(청구인 지분 20%)되었을 뿐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수원지방법원의 공탁금 출급사실확인원 및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아 보상금을 수령하여 OOO에게 인도한 사실이 있다는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92.8월 세무공무원이 징구한 OOO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 OOO, OOO, OOO 4명이 각각 30,000,000원씩 120,000,000원을 투자하여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외 3인의 공유 명의로 등기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관련 당초 청구인외 3인의 출자관계 및 1차, 2차 토지수용 보상금의 배분관계, 쟁점토지가 OOO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명의신탁약정서, 이건 관련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증 서류의 제시가 없고, OOO가 청구인의 2차 보상금을 수령하여 OOO에게 인도된 사실이 있다고 하나, 정작 2차 보상금을 인도받았어야 할 OOO의 수령확인서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1차 보상금 수령시 2차 보상금 청구인 지분까지의 수령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이 사실인지의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1차보상금 수령시 2차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위 금전이 청구인과 OOO간의 금전소비대차인지 명의신탁인지의 여부도 판단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청구인 지분이 20%이고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6가단 29461(97.1.30) 화해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화해내용은 피고 (청구인)는 원고(OOO)에게 경기도 송탄시 OO동 O OOOO 3,073㎡, 같은동 OOOOO 8,086㎡ 청구인 지분 1/4를 전체지분 1/15 지분에 대하여 96.6.10자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절차를 이행한다 고 되어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화해 내용이 아니며 청구인 지분이 20%라는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2차 보상금 수령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지분인 113,621,250원(454,485,000원×1/4)을 수령한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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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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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2962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토지의 청구인 지분(20%)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92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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