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의 순인출액이 OO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 여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02.8.9. 청구인에게 한 1997.3.5.상속분 상속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OOO,OOO,OOO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상속개시일전 1년 동안 피상속인의 예금의 순인출액이 과세가액 산입대상금액(1년 이내 OO원) 미만이므로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개시일전 1년 동안 피상속인의 예금의 순인출액이 과세가액 산입대상금액(1년 이내 OO원) 미만이므로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父) 윤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7.3.5. 사망함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인출한 금융자산 중 OO제약주식회사에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다가 반제받은 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02.8.9. 청구인에게 1997.3.5.상속분 상속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취지는 상속인이 총인출액을 건별로 사용처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인출금액 소명대상을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총인출액에서 총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OO원 이상인 경우에 사용처 소명대상으로 한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총인출액은 OOO,OOO,OOO원이고, 총입금액은 OOO,OOO,OOO원으로 그 차액이 OO원 미만이므로 사용처 소명대상이 아니며, 설사 사용처 소명대상이라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하여 처분한 쟁점금액으로 사채등의 채무를 상환하였음이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전부가 사용처 소명대상인지 아니면 총인출액에서 총입금액을 차감한 잔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 사용처 소명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OO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 에 의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2조 【통장등의 범위】영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이라 함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의 재산인 예금계좌는 OO은행 OOO지점의 저축예금계좌(OOOOOOOOOOOOOOO) 및 OO은행 OOO지점의 저축예금계좌(OOOOOOOOOOOOO)이고, 위 계좌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된 총액은 68회에 걸쳐 OOO,OOOO원이고, 총입금액은 90회에 걸쳐 OOO,OOOO원임이 상속세조사보고서,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당초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예금인출총액 OOO,OOOO원 중 일정금액 이상인 OOO,OOOO원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하면서 쟁점금액이 OO제약주식회사의 대표이사(피상속인) 가수금으로 입금되었다 하여 그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 반제받은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단서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처분재산인 예금인출액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여부는 당해 금융거래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총인출액에서 총입금액을 차감한 순인출액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원칙적으로 순인출액이 1년 이내에 OO원을 초과할 때에만 과세가액 산입대상 내지는 사용처 소명대상이 된다고 할 것(국심 2002서811, 2002.10.21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총인출액(OOO,OOOO원)에서 총입금액(OOO,OOOO원)을 차감한 순인출액이 OOOO원인 이 건의 경우는 위 법령이 규정하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처분재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4)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에서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순인출액 기준으로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결정하되, 예입금이 인출금에서 재입금된 것이 아니고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입금재원 중 새로 조성된 자금”이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하겠다.(대법원 2001두9813, 2002.4.3 같은 뜻임)
(5) 그러하다면, 상속개시일전 1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가 있었던 피상속인의 예금의 순인출액이 OOOO원으로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과세가액 산입대상금액(1년 이내 OO원) 미만인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총입금액에 대하여 새로 조성된 자금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새로 조성된 자금이 있다고 확인되는 금액을 총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순인출액이 OO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용처를 소명받아 다시 과세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관련법령을 잘못 적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한편,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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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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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2서3541 (<time datetime="2003-02-26">2003.02.26</time> 의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의 순인출액이 OO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88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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