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직전 사업년도에 선Nego하여 매출계상 신고하고서 당해 사업년도중에 실제 수출한 경우 그 귀속년도를 당해 사업년도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출처리하였다는 회계처리 역시 입증이 되고있지 않는 바, 손익귀속시기를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출처리하였다는 회계처리 역시 입증이 되고있지 않는 바, 손익귀속시기를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수출대행업체인 (주)OOOO에 87.6.1~87.7.31 에 걸쳐 상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강남세무서의 (주)OOOO의 부가가치세 추적조사에 따른 과세자료통보에 의거 367,131,017원 상당액을 87년귀속 사업년도 매출누락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92.11.17 법인세 205,766,370원과 동 방위세 26,433,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3 심사청구를 거쳐 93.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1) 청구외 (주)OOOO이 확인한 바 처럼 86.7.21 과 86.7.3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선Nego한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 맞추기 위하여 먼저 매출계상한 후 무역금융결제시 선급금 처리하였다가 실제수출시에는 선급금을 상계시키는 방법을 관행처럼 회계처리하여 왔으며, 문제가 된 매출부분도 실제 수출시는 이미 선 Nego한 제품의 수출로서 선Nego 제품의 수량과 금액은 실제수출되는 수량·금액과 매건별로 비교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86년도에 매출계상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87년도 매출누락은 아니다. 가사 위 금원상당의 매출액에 대한 손익의 귀속년도가 87년귀속이라고 한다면 처분청이 87년귀속 법인세 결정결의서상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서 당기감소로 표시한 것과 비고란에 86년 매출계상분이라고 한 것은 86년귀속 매출로 계상된 것을 인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86년귀속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위 금원상당액 만큼 가공매출로 보아 경정결정하여야 함에도 조세시효만료를 이유로 경정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이중과세이며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청구2) 청구법인이 전과세기간을 통하여 매출누락시켰다면 몰라도 오히려 납세자 자신에게 불리한 86년귀속으로 신고를 한 사실은 납세자의 고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의견1) 87년도 매출누락으로 경정한 내용을 보면, 품목(CAP RADIO)·수량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선Nego 매출계상한 품목(PLASTIC HAPPY CANIVAL Toys) 수량과 다르며, 또한 선Nego로 매출처리하였다는 회계처리 역시 입증이 되고있지 않는 바, 손익귀속시기를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의견2)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인한 과소신고부분을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에 의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1)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이 건 상품 판매손익의 귀속년도가 86년도인지 아니면 87년도인지 여부 (쟁점2) 중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타당성 여부 (쟁점3) 87년도귀속 매출누락분으로 인정하는 경우 매출누락분 상당액 만큼 86년도에 가공매출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이 건 거래발생 경위 (주)OOOO의 확인서 및 처분청의 매출누락내역서에 의하면
1) 청구법인은 86.7.21 및 7.31 자로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완제품 Local L/C를 근거로 수출금융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였으나 당해년도에 당해상품을 수출한 사실이 없다.
발행일자
품?????? 목
수?? 량
공 급 가 액
86.7.21
PLASTIC HAPPY
CARNIVAL TOYS
75,000P
174,999,375
86.7.31
〃
74,700P
174,398,355
계
349,397,730
2) 기발급한 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취소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이 없다.
3) (주)OOOO에서는 87.6.1~7.31 기간중 청구법인으로부터 10회에 걸쳐 공급받아 수출한 상품(품목 : CAP RADIO)의 공급가액 473,402,725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 공급가액중 349,397,730원은 전년도(86)에 기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이라 하여 대체처리하였고,
4)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위 공급가액중 87.6.15 및 6.19자 공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367,131,017원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였다.
다.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이 건 상품판매손익의 귀속년도가 86년도인지 아니면 87년도인지 여부
1)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다만,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87.6.1~7.31 기간중에 (주)OOOO에 상품(품목 : CAP RADIO)을 판매인도하고 그 공급가액 473,402,725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아니하였음이 (주)OOOO의 확인서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위 공급가액중 349,397,730원 상당액은 전년도(86)에 실제는 공급하지 못하였으나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에도 계상한 금액이어서 87년도 매출에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86년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품목·수량·공급가액과 87년도에 매출누락분으로 적출된 품목·수량·공급가액이 전혀 상이하여 그 진위가 불분명하므로 86년도 발행 세금계산서상 거래내용대로 상품·수량·가액이 87년도에 공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고,
4) 설사 청구법인 주장처럼 위 금액상당액이 86년도 매출에 이미 계상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실제 상품을 판매·인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편법으로 수출금융을 이용할 목적으로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데 불과한 것이어서 「상품판매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등의 판매손익 귀속시기 적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5) 그렇다면 처분청이 적출한 매출누락분은 청구법인이 87년도에 (주)OOOO에 판매·인도한 것이 명백하여 그 판매손익이 87년도에 귀속됨이 적법함에도 이를 다투는 청구법인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중과소신고 가산세적용의 타당성 여부 청구법인은 87년도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세법소정의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마. 87년도 귀속 매출누락분으로 인정하는 경우 매출누락분 상당액 만큼 86년도에 가공매출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86년도에 가공매출계상된 것인지의 여부 판단에 앞서 이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해당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다. 이부분 청구주장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품판매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7조 · 회신 2017.12.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토지·건물을 뺀 사업양도도 인정되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7조 · 회신 2011.0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위변제 후 소멸한 구상권은 대손금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7조 · 회신 2010.05.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합병평가차익과 고객·상표가치는 어떻게 보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7조 · 회신 2010.03.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특수관계 외국법인로부터 저가현물출자 받아 청구법인이 저가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93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쟁점대여금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60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청구법인에서 2년미만재직 후 비자발적퇴직자가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차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인1084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배당을 이익잉여금 배당으로 보아 법인세 및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39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이 이익정산에 따른 배당금인지 아니면 대여금인지 여부조심 2022서689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손자회사의 채무상환목적으로 자회사가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금액을 법인세 손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589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쟁점주식의 평가차액[시가-발행가(채권가액)]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28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무상증자의 재원이 이익잉여금이 아닌 주식발행초과금이므로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91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093 (<time datetime="1993-08-25">1993.08.25</time> 의결), "상품을 직전 사업년도에 선Nego하여 매출계상 신고하고서 당해 사업년도중에 실제 수출한 경우 그 귀속년도를 당해 사업년도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83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83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