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당하게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청구외 ○○에게 반환한 것인지 정당하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청구외 ○○에게 (유상)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
남양주세무서장이 95.7.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9,125,560원 및 동 방위세 1,825,110원은 이를 취소한다.
합의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토지는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합의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토지는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5.3.21 경기도 미금시(95.1.1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남양주시로 됨) OO동 OOOOOOO의 전 2,311㎡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위 토지를 같은 동 OOOOO 전 678㎡(이하 “쟁점토지”라 함) 및 같은 동 OOOOO 전 1,633㎡로 필지분할하여 90.1.9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7.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9,125,560원 및 동 방위세 1,825,1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7 심사청구를 거쳐 95.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경기도 미금시 OO동 OOOOOOO의 전 2,311㎡는 청구인의 선조때부터 물려받아 경작하여 왔기 때문에 청구인은 위 토지가 청구인 소유인 줄 알고 85.3.2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나, 청구외 OOO가 위 토지 중 쟁점토지는 자신의 소유라 하며 청구인을 상대로
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② 동 행사
③ 사기 등 혐의로 남양주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하였다. 남양주경찰서로부터 위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은 청구외 OOO와 청구인의 합의서를 제출하므로 위 고소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하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점은 약식기소하였으며, 의정부지원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대하여 89.5.26 청구인에게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하였다(89 고약 1273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청구외 OOO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별첨 OOO와 청구인간의 합의서와 같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이전하고 제반비용을 책임지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90.1.9 쟁점토지를 OOO의 아들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되었던 것이다(OOO는 92.4.8 사망함).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5.3.21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중 678㎡를 분할하여 90.1.9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위의 양도한 토지면적만큼이 청구외 OOO의 부의 소유이었던 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취득하였던 것이나 동 사실이 확인되어 원인무효에 의거 청구외 OOO에게 환원등기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고소사건관련 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 서류에서 청구인이 공정증서원본을 불실기재하여 위의 양도토지를 불법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이나, 혐의없는 것으로 최종결론이 나 불기소 처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본 증빙외에 달리 원인무효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있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당하게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반환한 것인지 정당하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합의서(88.8.5),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동 행사, 사기 혐의로 88.7.26 고소한 사건에 대한 남양주경찰서의 불구속기소의견서(88.12.12), 동 사건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의 불기소 사건기록(88형 28274, 89형 4795, 89.2.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약식명령(89 고약 1273, 89.5.26),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쟁점토지에 관한 실지 소유권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등기를 OOO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동 고소건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되었으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관하여는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합의서에 기하여 90.1.9 쟁점토지를 위 OOO의 아들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는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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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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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4093 (<time datetime="1996-05-06">1996.05.06</time> 의결),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당하게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청구외 ○○에게 반환한 것인지 정당하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청구외 ○○에게 (유상)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76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76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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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