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쟁점채무를 청구인의 단독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
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 전부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쟁점채무는 공동사업장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고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액 전액이 필요경비로 계상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지분에 해당하는 채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부족분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
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 전부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쟁점채무는 공동사업장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고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액 전액이 필요경비로 계상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지분에 해당하는 채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부족분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7.30.부터 배우자 OOO과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청구인 지분 40%, OOO 지분 60%)로, 2016.7.28. OOO 외 1필지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과 관련하여 ㈜OOO은행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 명의로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1.4.부터 2020.6.12.까지 청구인에 대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 세무조사 결과, 쟁점채무를 청구인과 OOO의 공동채무로 보아 OOO원 중에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지분(40%)에 해당하는 OOO원은 그 자금출처를 본인의 채무로 인정하고,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중 부족분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그 결과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6.29. 청구인에게 2016.7.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년 쟁점부동산 매입 당시 담보대출비율이 75%로 약 OOO원의 대출이 가능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OOO원만을 차입한 것이고, 쟁점채무 차입 당시 OOO소재 빌라를 소유(2020.2.5. OOO원에 매도계약 체결)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채무를 단독으로 차입할 여력이 충분하였다.
(2) 따라서 쟁점채무를 청구인의 단독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의 담보제공에 따른 증여이익분(OOO원 × 60% × 4.6% × 취득일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365) 상당액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OOO
나. 처분청 의견
쟁점채무는 청구인 단독 명의로 되어 있으나, 이는 금융기관의 업무상 편의에 의한 것이고, 쟁점부동산 전부에 대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점,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쟁점채무를 부채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지급액을 전액 비용으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 중에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비율(40%) 만큼을 본인의 자금원천으로 인정하고,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부족분인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쟁점채무를 청구인의 단독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 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OOO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은 증여세 결정내역을 고지하였다. OOO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청구인과 OOO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표준재무상태표에는 쟁점채무가 장기차입금으로, 표준손익계산서에는 쟁점채무 관련 이자비용OOO이 계상되어 있고, 2016.7.1.∼2016.12.31. 기간 동안 총수입금액 OOO원, 이자비용 등을 포함한 필요경비 OOO원, 소득금액은 OOO원이며, 소득금액 분배비율은 청구인 100분의 40, OOO 100분의 60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2016.7.8.)에는 근저당권 설정자로 청구인과 OOO이 공동 서명하였고, 여신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서(2019.7.24.)에는 “담보제공자 OOO 제공의사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OOO 외 1필지 제2층 OOO 주택을 2020.2.5. OOO원에 매도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청구인의 단독채무로 보아야 하고, 쟁점부동산의 담보제공에 따른 증여이익분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채무는 청구인이 OOO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 전부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는 청구인과 OOO이 공동으로 서명한 점, 쟁점채무는 청구인이 OOO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업장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고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액 전액이 필요경비로 계상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청구인과 OOO의 공동채무로 보아 OOO원 중에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지분(40%)에 해당하는 채무 OOO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부족분인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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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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