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입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OOO세무서장이 2003.3.11. 청구인에게 한 1999.2기~2001.2기 부가가치세 10,780,820원의 부과처분은
1. 2000.1기중 청구인이 신고한 (주)OOOO에 대한 임대료 매출액 1,103,032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사업자등록하였고 사업개시 후 폐업시까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으며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도 없으므로 임대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자등록하였고 사업개시 후 폐업시까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으며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도 없으므로 임대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O 소재 건물 3,887.68㎡(A동 3,098.58㎡, B동 628.68㎡, C동 60.6㎡, D동 129.82㎡. 이하 “쟁점임대건물”,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바,처분청은 2003.1월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1999.2기~2001.2기중 (주)OOOO(이하 “쟁점임차인”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료 27,534천원(이하 “쟁점임대료”라 한다)을 포함하여 66,854천원의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3.11. 청구인에게 1999.2기~2001.2기분 부가가치세 5건 10,780,820원(1999.2기 1,672,710원, 2000.1기 1,702,490원, 2000.2기 1,573,430원, 2001.1기 1,866,060원, 2001.2기 3,966,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31. 이의신청을 거쳐 2003.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차인은 사무실임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임대건물에정식 입주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입주예정사무실에 사무실 비품 및 기타물건들을 잠시 보관하였으나 쟁점임차인의 사정으로 입주를 하지 않는 바람에 2000.1기중 관리비 상당액 220,000원만을 받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임대계약서만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9.2기~2001기중 쟁점임대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임차인은 쟁점사업장을 법인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고 1999.7.12. 사업개시 이후 2001.9.28. 폐업시까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으며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과의 임대차계약서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임대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임대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1.~
3.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3.1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사업장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기본사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임대내역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1999.2기~2001.2기중 쟁점임차인의 임대료 27,534천원을 포함하여 66,854천원의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OO O OO)
(2) 청구인과 쟁점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서(1999.6.15)에 의하면 쟁점임차인은 1999.7.1부터 24개월간 쟁점임대건물중 50평(동·호수 미기재)을 보증금 10,000천원 및 월세 1,000천원에, 보증금중 계약금 1백만원은 계약일에, 잔금 9백만원은 1999.7.1에 지불하는 것으로 하여 임대계약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동 임대계약서 및 세적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쟁점임대료 27,534원을 신고누락금액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청구인은 송OO(청구인의 남편)의 확인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쟁점임대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제출하면서쟁점임차인은 쟁점임대건물에입주한 사실이 없음에도쟁점임대료상당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남편 송OO은 쟁점임차인과 전술한 (2)의 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쟁점임차인이 쟁점임대건물의 입주일까지 많은 기일이 남은 상태에서 사무실 비품 등의 보관요청을 해와 어차피 입주할 업체이므로 입주예정호실에 동 비품 등을 보관하여 왔으나 실제로는 입주하지 않았고 다만, 보관료 상당액 220,000원만을 받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이 건 처분일 이후에 작성된 확인서(2003.12.12)를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1999.2기~2001.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를 2000.1월~3월분 220,000원, 2000.4월~6월분 883,032원 등 합계 1,103,032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5.31. 쟁점임대건물을 취득하여 1999.11.24. 아래와 같이 일부 증축공사를 하였고, 1999.11월말부터 임대개시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A동 1층 1,320㎡와 D동 129.82㎡는 기존 건물로 취득당시부터 임대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임차인의 임차기간동안에 이 부분에 대한 임대는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국세청의 세적전산자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신고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임차인 (주)OOOO(OOOOOOOOOOOO)는 쟁점임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자동차용앰프를 제조하던 업체로서 1999.7.12. 개업하여 1999.8.17. 김OO에서 조OO로 대표자를 변경하고 2000.3.15. OOOOOO(주)에서 (주)OOOO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01.9.28. 폐업신고하였는 바, 개업이후의 1999.7.12~2001.6.30 4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기한내 정상적으로 신고(6회)하였고 법인세는 1999~2000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각각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임차인과 사무실임대계약을 하였으나 입주기일문제로 입주예정장소에 비품 등을 보관만 하였고 정식 입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임차인의 사무실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기간이 1999.7.1부터 24개월이고 임대개시일 현재 쟁점임대건물 중에는 A동 1층 1,320㎡(400평) 및 D동 80.14㎡(24.2평) 등이 증축공사에서 제외되어 쟁점임차인(임대평수 50평)의 입주가 가능한 상태로 보이며, 쟁점임차인은 1999.7.12. 쟁점임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개시일(1999.7.12)부터 폐업시(2001.9.28)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4.25 및 2000.7.25. 2회에 걸쳐 쟁점임차인에 대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으로 2000.1월~3월분 220,000원, 2000.4월~6월분 883,032원 등 합계 1,103,032원을 계속 신고하고 있어 동 금액이 단순한 비품보관료만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쟁점임대료 이외에도 OOOO 외9명의 임대료를 신고누락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임대료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기 신고한 임대료신고액 1,103,032원을 이 건 처분시 차감하지 아니하고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과는 관계없이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일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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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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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2805 (<time datetime="2004-05-11">2004.05.11</time> 의결), "건물에 입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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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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