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동생에게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실제 존재하였는지 여부
OOO세무서장이 2012.8.7. 청구인에게 한 2010.1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OOO의 계좌에서 95.3월에 OOO의 예금이 인출되었고, 같은 해 4월에 동 계좌로 OOO이 입금된 사실에서 차용관련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변제와 관련된 입증으로 제시된 수표실물 사본 및 수표발행 관련 계좌거래내역서에 청구인이 OOO권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였고, OOO의 子 OOO가 이서를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김병환에게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OOO의 계좌에서 95.3월에 OOO의 예금이 인출되었고, 같은 해 4월에 동 계좌로 OOO이 입금된 사실에서 차용관련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변제와 관련된 입증으로 제시된 수표실물 사본 및 수표발행 관련 계좌거래내역서에 청구인이 OOO권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였고, OOO의 子 OOO가 이서를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김병환에게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부친 김OOO이 2010.12.5. 사망함에 따라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총 OOO원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2011.6.30.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0.12.5.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상속세 신고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사인간 채무(채권자 김OOO)로 공제한 OOO원이 피상속인이 부담할 실제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채무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2.8.7. 청구인에게 2010.1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공제한 OOO원은 피상속인이 동생인 김OOO에게 차입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OOO되고,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이 삼촌인 김OOO에게 피상속인의 채무를 수표로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채무존재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시한 김OOO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인출내역만 있을 뿐 인출액이 피상속인에게 대여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할뿐더러, 피상속인은 사망당시 금융부채 없이 금융자산만 OOO원을 보유한 자로 생전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 있음에도 상속개시시점까지 15년 이상 피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특수관계자간 작성한 영수증 등으로는 채무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사인(동생)에게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실제 존재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6월)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상속재산 합계 OOO원OOO, 채무 및 공제 합계 OOO원OOO, 과세표준 및 세액을 OOO원 및 OOO원으로 하여 당초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공제채무 중 김OOO으로부터의 사인간 채무 OOO원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실제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채무액 공제을 부인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동생 김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다는 입증자료 및 청구인의 상환 증빙자료로 대여당시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1부와 영수증 사본 1부 및 청구인이 상환한 수표확인서 사본 1부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김OOO의 OOO은행 계좌거래명세표(계좌번호 1002-516-35****)상 1995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김OOO이 2011.1.21.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면 자신이 피상속인의 생존시 피상속인에게 OOO여만원을 빌려주었고 피상속인의 사망 후 청구인으로부터 피상속인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OOO원을 받았다고 하고 있으며, 그 입증으로 제시한 2011.1.21. 주식회사 OOO은행 발행 자기앞수표OOO 실물사본(뒷면 이서사항 포함) 및 청구인 계좌OOO의 수표발행 관련 계좌거래내역서에는 청구인이 동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였고, 청구인과 김OOO의 자인 김OOO가 이서한 것으로 나타난다.OOOOOOOOO OO OOOO OO (OO : O)
(3) 살피건대,김OOO의 계좌에서 1995년 3월에 OOO원의 예금이 인출되었고 같은 해 4월에 동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사실에서 차용관련 거래(변제포함)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김OOO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이 OOO만원이 있었고, 피상속인 사망 후 55백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변제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변제와 관련된 입증으로 제시된 수표실물 사본(이서사항 포함) 및 수표발행 관련 계좌거래내역서에 청구인이 OOO권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였고, 김OOO의 자인 김OOO가 이서를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김OOO에게 대여금 채무OOO를 지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동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불공제하고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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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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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4263 (<time datetime="2012-12-12">2012.12.12</time> 의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동생에게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실제 존재하였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70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70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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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