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2) 인건비를 공동사업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93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쟁점세액을 자진납부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서상의 자진납부세액(953,214원)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납부한 근거가 없고, 청구인도 납부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고,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으로 93년 귀속 및 94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그 근거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첨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의 진위를 가리기 위하여 실지조사를 한 결과 매출액의 기장누락 사실을 발견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이 인건비 지급내용을 기장하지도 않았고,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갖추지 못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 청구인은 93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쟁점세액을 자진납부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서상의 자진납부세액(953,214원)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납부한 근거가 없고, 청구인도 납부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고,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으로 93년 귀속 및 94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그 근거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첨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의 진위를 가리기 위하여 실지조사를 한 결과 매출액의 기장누락 사실을 발견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이 인건비 지급내용을 기장하지도 않았고,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갖추지 못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외 4필지 지상에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다세대주택 50세대를 신축하여 분양(이하 “공동사업”이라 한다)하고, 95.3.9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93년 귀속과 94년 귀속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이 93년 귀속 39,391,590원, 94년 귀속 444,112,476원임을 적출하고, 동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손익분배비율(청구인지분 : 1,323.8/1,648.9, OOO지분 : 325.1/1,648.9)에 따라 배분하여 96.6.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3년 귀속분 7,213,210원 및 94년 귀속분 178,704,8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4 심사청구를 거쳐 9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이 이 건 93년 귀속 소득세 결정시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세액 1,551,087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2) 처분청이 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공동사업의 공사원가로 지출하고 기장누락한 인건비 216,476,0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93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쟁점세액을 자진납부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서상의 자진납부세액(953,214원)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납부한 근거가 없고, 청구인도 납부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고,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으로 93년 귀속 및 94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그 근거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첨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의 진위를 가리기 위하여 실지조사를 한 결과 매출액의 기장누락 사실을 발견하고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이 인건비 지급내용을 기장하지도 않았고,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갖추지 못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쟁점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2) 쟁점인건비를 공동사업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8조 제1항에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1) 청구인은 93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세액을 자진납부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93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보면 신고서상의 자진납부할세액난에 953,214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세액(1,551,087원)과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세액의 납부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후결의서철 등 관련장부에 의해서도 청구인이 쟁점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쟁점인건비를 공동사업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1) 청구인은 다세대주택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관리직 직원 및 고정잡부에 대한 인건비로 216,476,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으로 93년 귀속 및 94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이 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기타 증빙에 의하여도 쟁점인건비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분양가액이 실지 분양가액보다 낮아 실지 분양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공사원가로 미계상한 추가공사비 89,900,000원, 토지취득관련 지급이자 46,989,634원 등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것에 대하여는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공사원가명세서에 의하면 94년도에 외주가공비로 518,159,540원이 지급된 사실이 있는바, 그 지급내용을 보면 철근공사노임, 미장노임, 목수노임 등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지급한 인건비를 외주가공비로 계상하여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음이 인정되는 반면, 달리 쟁점인건비가 추가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다.
(3)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 결정하였는 바, 이 건 청구인이 쟁점인건비의 지급내용을 기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인건비의 지급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인건비는 외주가공비로 계상하여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이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31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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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4059 (<time datetime="1997-02-18">1997.02.18</time> 의결),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2) 인건비를 공동사업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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