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0297의결일 2013.03.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3.1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1.10.6. 납부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그로부터 290일이 경과한 12.7.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1.10.6. 납부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그로부터 290일이 경과한 12.7.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OOO(수증자)에게 OOO (주)OOO 발생주식 2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으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않은 사실을 확인하고수증자에게 2011.8.16. 증여세 OOO원을결정·고지한 후,수증자가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무재산임을 확인하고 결손처분한 후, 2011.9.26.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1.10.8. 납부통지서를 송달하였다.

나.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경우에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수증자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하지 않고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행정처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되어불복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로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90일이 경과한 2012.7.24.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수증자의 무재산에 따라 체납세액의 결손처분에 이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2011.10.6.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그로부터 290일이 경과한 2012.7.24.에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0297 (<time datetime="2013-03-14">2013.03.14</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60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60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