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의제자백에 의한 OO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 만으로 쟁점토지 지분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의제자백에 의한 OO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 만으로 쟁점토지 지분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임
이유
1. 원처분 개요1978.6.24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80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OOO, OOO 및 청구인들(청구인 OOO, OOO, OOO, 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모 청구외 OOO, 청구외 OOO 4인의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1992.12.8 청구외 OOO이 위 쟁점토지 중 OOO 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1993.1.29 이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판결에 따라 1992.1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3.4.1 청구인들의 모 OOO(1994.7.17 사망)의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처분청에서는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1998.10.2 위 OOO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1,119,407,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토지 중 위 OOO 지분의 소유권 이전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의 환원으로서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의 모 OOO가 취득당시(1978.6.27) 명의수탁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당초 청구인들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공동취득자인 청구외 OOO이 자신의 몫 중 1/2만을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으며, 1986.10.1에 와서 청구외 OOO과 명의신탁계약을 할 이유가 없는 점과,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이외에는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환원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 중 청구외 OOO 지분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8.6.20 청구인 OOO, 청구인 OOO, 청구인들의 모 OOO, 청구외 OOO등 4인이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그 중 위 OOO 지분에 대하여 1992.1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3.4.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고,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들은 위 OOO 지분의 소유권 이전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계약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92가합78433, 1993.1.29)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청구인들이 제시한 1986.10.1 작성한 ‘명의신탁계약서’를 보면, 제2조(신탁의 방법)에 ‘갑(OOO)은 을(OOO)에게 위 목적물(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위 명의신탁계약서 작성일인 1986.10.1에는 이미 쟁점토지가 위 OOO, OOO를 포함한 4인의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때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준다는 내용은 의미가 없고 1978.6.27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되어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여가 경과한 1986년도에 명의신탁계약을 한다는 것도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것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명의신탁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의제자백에 의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 만으로는 쟁점토지 중 청구외 OOO 지분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청구인 명세서
청 구 인
주??? 소
O O 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
O O 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
O O O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 OOO OOO OOOO OOOOO
O O 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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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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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0436 (<time datetime="1999-05-28">1999.05.28</time> 의결),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52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52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