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자산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사실이 등기되지 아니하였고 그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명의도용 당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사실이 등기되지 아니하였고 그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명의도용 당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등기상 청구인이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 전 2,165㎡의 1/3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3.12.15 취득하여, 90.5.15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0,538,670원, 동 방위세 2,107,730원을 93.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7 심사청구를 거쳐 94.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1983년 가을 청구인과 공동소유자로 등기된 OOO의 아들 OOO이 청구인 및 OOO의 동생 OOO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쟁점토지 주변이 개발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뿐 쟁점토지를 취득하기로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청구외 OOO이 임의로 청구인등의 명의를 사용하여 취득등기를 하였고, 그 후 90년에 청구외 OOO이 양도소득세를 책임지고 납부하겠으니 양도등기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하여 이에 응한데 불과하여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며 쟁점토지를 실제로 소유하지도, 양도하지도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사실이 등기되지 아니하였고 그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명의도용 당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자산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는 등기신청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시 청구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전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9.06.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연손해금과 운용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6.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미행정협정상 군속도 1주택 비과세를 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4.07.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분상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09.06.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6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9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유류분반환금액은 최종변론종결시점(법원판결시점)의 반환재산가액에서 실제 청구인들이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00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68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 중 AAA 납입자본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미화 000달러이고, 나머지 미화 000달러는 AAA의 채무이므로 청구인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89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구11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인77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0526 (<time datetime="1994-04-26">1994.04.26</time> 의결),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자산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51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51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