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2.8.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익스프레스(123-85-216**)와 택배위수탁계약를 체결한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쟁점거래처의 직원의 진술내용,
○○○○
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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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쟁점금액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에 따른 용역의 실지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거래처의 직원의 진술내용,
○○○○
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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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쟁점금액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에 따른 용역의 실지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동 1443-24 OOO빌딩 4층에서 OOO물류(107-12-59***)라는 상호로 2004.12.29.부터 2008.3.24.까지 화물운송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익스프레스(123-85-216**,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후, 청구인이 2007.10.10. 쟁점거래처와 택배위수탁계약(이하 “쟁점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된 택배수수료 OOO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된 자료내용에 따라2012.8.7.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5. 이의신청을 거쳐 2013.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송OOO(670313-1069***)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도 없었고, 쟁점거래처에서 요구한 적도 없었으며, 당시 처분청 담당자와 쟁점거래처 재경팀 조OOO에게 OOO물류가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보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송OOO은 쟁점①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OOO이라는 사람을 끌어들여계약서상 당사자를 박OOO으로 하여, 청구인, 김OOO(011-9942-1***), 조OOO(010-7658-6***), 김OOO(010-8609-7***), ㈜OOO 등과 쌀 배송업무 대행계약(이하 “쟁점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 바, 이를 보면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또한, 정산서의 입금란에 기재된 2007.11.15. OOO원, 2007.12.17. OOO원은 쟁점①계약의 제6조에 의해 청구인이 OOO익스프레스에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입금자는 송OOO이며, 송OOO은 쟁점①계약의 실지 당사자임을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쟁점①계약의 제3조 제2항에 기재된 배송권역은 청구인의 1톤 차량 한 대로는 할 수 있는 업무량이 아님에도 청구인을 쟁점①계약의 당사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10.10. 쟁점①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①계약 체결을 위해 인감증명서 및 OOO보증보험과 체결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쟁점거래처에 제출하였으며, 쟁점①계약의 계약당사자는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이며, 청구인은 이 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관련한 모든 위험과 효익을 갖는 것이다.OOO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보내 온 과세자료의 첨부서류를 검토한 바,쟁점거래처가 청구인의 계좌로 수수료 OOO원을 송금(2007.11.15.)한 것이 확인되며,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의 계약불이행(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착불료를 쟁점거래처에 입금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2009.1.6. OOO보증보험(주)로부터 지급보증에 의거 OOO백만원을 수령하였다.청구인은 쟁점①계약으로 발생한 매출액 OOO원은 송OOO의 매출이라고 주장하나, 송OOO은 해당 과세기간에 퀵서비스관련 업종으로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은 이력 및 매출로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상기와 같이 확인서, 계약서, 보증보험증권, 쟁점거래처의 계좌이체 내역 등 사업관련 제반서류를 검토한 바, 실사업자가 송OOO임을 주장하는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과세자료의 내용에 따라 택배위수탁계약의 주체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법률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2007.10.10. 체결한 택배위수탁계약서(쟁점①계약)에 계약기간은 2007.10.15.~2007.12.8.으로 하고, 배송물품은 쌀 40㎏이며, 배송지역은 OOO시 및 OOO지역이고, 배송수수료는 배송 건당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책정하였고, 청구인은 택배화물의 택배비를 쟁점거래처의 고객들로부터 수금하여 쟁점거래처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OOO물류는 청구인이 2004.12.29. 화물운송업으로OOO빌딩 4층에서 개업하여 2008.3.24. 폐업하였으며, OOO이 2007.8.13. 퀵서비스(소화물배송)업으로 OOO동 582-1번지에 개업하여 2008.4.29.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거래처가 청구인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작성한 정산서 및 거래처원장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OOO(라) 쟁점거래처는 2007.11.15. OOO물류의 OOO 계좌(011833021****)로 2007.10월 정산지급금 OOO원을 입금하였음이 쟁점거래처의 지불명세서상에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자료내역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으로부터 <표2>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였다.OOO(바) 쟁점거래처가 2010.9월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쟁점거래처는 2007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OOO물류(107-12-59***)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OOO천원, 세액 OOO천원을 수취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청구인은 2007.10.23. 쟁점거래처를 피보험자로 하여 택배업무 위수탁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지급보증을 OOO보증보험(주)로부터 받았음이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에 나타난다. (아)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이 택배물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택배비의 미입금OOO을 사유로 OOO보증보험(주)로부터 OOO천만원의 보험금을 보상받았음이 보험금청구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는 송OOO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송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OOO익스프레스 40㎏ 쌀 택배와 관련한 실지사업자는 본인이었으나, OOO익스프레스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업무처리상의 문제 및 신용상태가 위 계약건에 부합하지 않아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하게 되었으며, 위 택배업무는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였으며 청구인은 계약내용과 달리 실지사업자가 아니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거래처의 택배사업부 주임 신OOO(017-727-3***)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쟁점거래처는 2007년 10월 40㎏ 쌀 위탁배송을 위하여 OOO와 택배운송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송OOO은 OOO의 실지사업자였고, 쟁점①계약 체결 당시 예상 총물량은 10만개였으나, 시장상황 및 서비스불안정 등의 사유로 인해 약 4만개만 처리하게 되었으며, OOO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배송에 문제를 발생한 사실이 있음을 당시 업무담당자로서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연대보증에 따른 이행각서에는 “청구인이 OOO택배와 계약한 건에 대해 보증보험증권(일금:OOO천만원) 및 제반 사항(배송사고, 클레임 등)에 대한 연대보증을 송OOO과 박OOO이 청구인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시 이를 변제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용역위수탁 계약서(쟁점②계약)에는 OOO가 김OOO, 김OOO, 청구인OOO, ㈜OOO과 쌀 40㎏ 1포당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운송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OOO의 2007년 제2기(2007.8.13~2007.8.31.)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에OOO익스프레스(220-85-077**)를 매출처로 하여 공급가액OOO원(세액 OOO원, 3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송OOO이 택배업무의 실지사업자는 본인이라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의 택배사업부 주임 신OOO는 쟁점거래처는 2007년 10월 40㎏ 쌀 위탁배송을 위하여 OOO와 택배운송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송OOO이 OOO의 실지사업자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OOO가 청구인OOO과 쌀 40㎏ 1포당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운송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체결한 용역위수탁계약서(쟁점②계약)를 제시하고 있는 점, OOO의 2007년 제2기(2007.8.13~2007.8.31.)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에 OOO익스프레스를 매출처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①계약의 직접 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송OOO이 쟁점①계약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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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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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0961 (<time datetime="2014-02-26">2014.02.26</time> 의결),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49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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