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토지의 1인 단독명의 소유권이전 등기시 양도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공동소유자 중 1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감소된 토지지분 면적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공동소유자 중 1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감소된 토지지분 면적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과 청구외 OOO(이하 “공유자”라 한다)은 1986.1.10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김천시 OO동 소재 토지 3필지(OO동 OOO 답 433㎡, OO동 OOO 답 428㎡, OO동 OOO 답 1,076㎡)를 1986.7.29 아래표와 같이 6필지로 분할하였으나, 등기는 각 필지별 소유지분의 변경 없이 공유물분할 등기하였다.
소재지
당초 취득내용
공유물 분할등기 내용
취득일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등기일
면적
구분
소유자
김천시 OO동
OOO
86.1.10
답
433㎡
OOO
대지
86.7.29
299㎡
-
공유
OOOO
대지
86.7.29
134㎡
쟁점외토지
공유
김천시 OO동
OOO
86.1.10
답
428㎡
OOOO
도로
86.7.29
22㎡
-
공유
OOO
대지
86.7.29
406㎡
쟁점외토지
공유
김천시 OO동
OOO
86.1.10
답
1,076㎡
OOO
답
86.7.29
670㎡
-
공유
OOOO
답
86.7.29
406㎡
쟁점토지
공유
청구인과 공유자는 1986.7.29 분할 후 공유하고 있던 위 표의 쟁점토지(OO동 OOOO 답 406㎡)의 청구인 소유지분 203㎡를 1996.9.20 공유자에게 소유권이전하고, 같은날 쟁점외토지(OO동 OOOO 대지 134㎡, OO동 OOO 대지 406㎡)의 공유자 소유지분 270㎡ 및 그 지상건물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처분청은 1996.9.20 소유권이전 결과 감소된 청구인 소유지분 답 203㎡와 공유자 소유지분 대지 270㎡ 및 그 지상건물이 교환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 1998.7.2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314,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9 이의신청과 1998.1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토지공유자와 서로 편의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연접한 토지를 분할하여 각자의 소유지분 면적대로 지적을 정리하였을 뿐, 차액에 대하여 일체의 대금수수가 없었으므로 교환매매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과 공유자는 1986.7.29 소유토지를 공유물 분할한 사실이 있을 뿐 쟁점토지의 양도시점(1996.9.20)에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한 사실이 없으며, 본 건의 경우 공유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결과 청구인지분 감소분(203㎡)과 공유자지분 감소분(270㎡)은 교환에 해당한다.
(2)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토지 각 필지를 특정 지분으로 분할·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각 필지별로 분할된 토지의 당초 청구인 소유지분보다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를 공동소유자 중 1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감소된 토지지분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임.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88조제1항에서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6.9.20 청구인은 공유자(청구외 OOO)가 소유하던 쟁점외토지(OO동 OOOO 대지 134㎡, OO동 OOO 대지 406㎡)의 1/2지분 및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고, 같은날 공유자는 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토지(OO동 OOOO 답 406㎡)의 1/2지분을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공유하고 있던 위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공유물 분할하였으므로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공유자는 각각 1/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3필지에 대하여 각자의 소유지분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쟁점토지는 공유자 단독소유로 하고 쟁점외토지는 청구인 단독소유로 한 바, 이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를 소유지분의 변경 없이 단순히 분할하거나 재분할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각 필지별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이므로 그 변경되는 부분은 종전 소유지분의 교환에 의한 유상이전으로 보는 것이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규정한 양도의 정의에 부합되고, 또한 공유물 분할에 있어서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을 양도로 보도록 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제3항의 규정과 일치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 지분 및 그 지상건물과 쟁점외토지 지분의 교환을 양도로 보아 청구인과 공유자에게 각각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3. 양도소득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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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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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구0996 (<time datetime="1999-11-20">1999.11.20</time> 의결), "공동소유 토지의 1인 단독명의 소유권이전 등기시 양도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48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48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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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