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실제 양도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입증자료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기접수일(90.11.13)이 등기원인일(90.1.15)부터 1월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시기를 90.11.13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실제 양도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입증자료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기접수일(90.11.13)이 등기원인일(90.1.15)부터 1월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시기를 90.11.13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강화군 하점면 OO리 OOOOOOOOO의 답 3,074㎡를 90.11.13(등기접수일)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공시지가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2.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256,080원 및 동 방위세 867,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9 심사청구를 거쳐 92.4.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1.13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그 매매행위가 끝난 90.1.5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며, 그 사실관계가 ①검인계약서 ②90.1.12 발급한 인감증명 ③90.1.29 하점면에 접수한 농지매매증명원등에 의하여 입증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실제 양도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입증자료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기접수일(90.11.13)이 등기원인일(90.1.15)부터 1월을 초과하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시기를 90.11.13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동조 동항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 하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90.1.5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서 90.1.5자로 작성된 검인계약서, 90.1.12 발급된 인감증명, 90.1.29 하점면에 접수된 농지매매증명원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을 실제로 청산한 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영수증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거래의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상에는 잔금지급약정일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은 90.1.5로 표시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90.11.13)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90.11.13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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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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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093 (<time datetime="1992-07-16">1992.07.16</time> 의결),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46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46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