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추계로 결정한 것을 장부 및 제반 증빙서류를 근거로 경정결정이 가능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2003서1935의결일 2003.09.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재조사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추계로 결정한 것을 장부 및 제반 증빙서류를 근거로 경정결정이 가능한지 여부2. 공식 주문경정+재조사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3.09.06

처분청이 2003.4.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합니다.

심판청구와 함께 체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계산할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와 함께 체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계산할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야 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년도에 OO배달서비스 등(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였으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2003.4.1. 청구인에게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1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인건비 및 기타 필요경비 지급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의 제출도 없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추계로 결정한 것을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장부 및 제반 증빙서류를 근거로 경정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

③ (생 략)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생 략)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생 략)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 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 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④ ~

⑦ (생 략)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생 략)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

3. (생 략)

② (생 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

3. (생 략)

④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도에 쟁점사업인 OO배달서비스(OOOOOOOOOOOO, OOOO시 OO구 OOO OOO) 및 O울타리(OOOOOOOOOOOO, OOOO시 OOO구 OO동 OOOOOO)를 영위하면서 OO,OOO,OOO원(OO배달서비스) 및 OO,OOO,OOO원(O울타리)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각 하였으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무신고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2003.4.1. 청구인에게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와 함께 2001년 귀속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소득세법 제80조제3항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등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조사결정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와 함께 제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근거로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1935 (<time datetime="2003-09-06">2003.09.06</time> 의결), "추계로 결정한 것을 장부 및 제반 증빙서류를 근거로 경정결정이 가능한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45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45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재조사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