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서1067의결일 2021.05.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1.05.0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위탁자에 불과할 뿐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적법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위탁자에 불과할 뿐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적법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이유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20.4.14. OOO대지 6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OOO(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이를 신탁하여 신탁등기를 마쳤다.

(2) OOO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수탁자에게 재산세 OOO을 결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위 재산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20.11.26. 수탁자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항 제3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으로서, OOO은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처분청 또한 수탁자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위탁자에 불과할 뿐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적법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서1067 (<time datetime="2021-05-06">2021.05.0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41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41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