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전심절차를 거쳐 심판청구에 이르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하대상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전심절차를 거쳐 심판청구에 이르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하대상임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94.12.22 신설, 법률 제4810호)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를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2제2호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항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95.1.1)후 최초로 발생하는 후발적 사유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같은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사실관계 및 불복청구 경위를 보면,청구인이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 대지 3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8.11 (등기원인일 : 79.3.20)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분명치 않고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다 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94.4.16 청구인에게 이 건 93년귀속 양도소득세 82,624,3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원인일로 보아야 한다며 불복하여 95.1.25 심판청구에서 기각결정(국심 94경5079)되자 그 익일인 95.2.16 매매계약해제증서를 작성하고 95.2.17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면서 95.2.18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및 압류등기말소 신청”을 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심판소의 기각결정에 따라 확정되었으나 그 후 95.2.17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등기명의를 말소하여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2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95.2.18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및 압류등기말소 신청”은 그 후발적 사유의 발생에 따른 심사청구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결정기한이 지난 심판청구일(95.6.30) 현재 아무런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이 건 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가 과연 전심절차를 거친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전시한국세기본법 제45조의 2및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2의 개정규정의 취지는 개정규정 소정의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에게 경정청구권이 주어진다는 것이지 동 규정이 있다 하여 그로부터 바로 심사청구권등 불복청구권이 생긴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매매계약의 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처분청에 당초의 과세원인이 사라진 데에 대한 경정등의 청구를 하고 이에 따른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어떠한 처분을 기다려서 이에 대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및 압류등기말소 신청”은 심사청구서라기 보다는 위 개정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95.7.5 당초처분 취소불가 통지를 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등 전심절차를 거쳐 심판청구에 이르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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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1871 (<time datetime="1995-09-16">1995.09.16</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39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39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