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등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의 사실확인서등은 사실인 것으로 인정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등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의 사실확인서등은 사실인 것으로 인정됨.
이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1987.9월부터 공조기기의 제작 및 설비업을 하여왔는 바, 중부지방 국세청은 1993.5-6 무자료 세금계산서 특별조사시 청구인과 거래하고 있는 OO약품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1991.1.15 - 1992.3.20 기간동안 방청제, 청관제, 탈청제, 가성소다등 5개품목을 15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8,069,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한 바,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4.8.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568,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18 심사청구를 거쳐 1995.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받고 구입한 광청제, 청관제, 탈청제등은 청구인이 제조하는 공조기기의 주된 재료인 배관의 녹을 제거하거나 청결유지 및 광을 내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재료이고 쟁점법인이 부도로 폐업할 때까지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성실하게 거래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라고 되어있고 쟁점법인의 업종이 양약·도매업으로 방청제, 탈청제, 청관제 같은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업종이 아닌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17조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인지 여부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성실하게 거래를 하였고 광청제등은 청구인이 제조하는 공조기기의 배관의 녹을 제거하는 등에 필수적인 재료인 점등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인은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어서 당심이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입재료의 대금결제와 관련된 금융자료, 청구인이 쟁점법인과의 거래가 1-3월 및 7-9월에 집중되는 이유 및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쟁점세금계산서등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사실확인서등은 사실인 것으로 인정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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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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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0380 (<time datetime="1995-09-07">1995.09.07</time> 의결),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39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39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