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매입신고 누락된 양모피의 매출누락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구1087의결일 1996.09.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매입신고 누락된 양모피의 매출누락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9.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매출환산하여 결정고지된 부가가치세와 매출금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결정고지된 종합소득세의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매출환산하여 결정고지된 부가가치세와 매출금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결정고지된 종합소득세의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에서 의류·제조업체인 OO패션을 영위하는 자로서 93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서면조정신고 하였다.처분청은 감사원이 하달한 무역업자 수입전산자료를 조사한 바 청구인이 93년 1기중에 양모피류 86,725,100원을 수입하고도 신고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매출로 환산한 금액 125,870,972원에 대하여 95.10.16 부가가치세 6,432,000원, 95.11.16 종합소득세 18,51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5 심사청구를 거쳐 96.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 주장매입신고 누락된 원재료중 22,960,000원은 원자재로 판매하고 잔액 63,765,100원은 제품화하여 판매되어, 이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93년중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매출을 누락시킨 사실이 없는데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9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매입매출장을 검토한 바 매입신고 누락분에 대하여는 기장 및 신고누락하였음이 명백하고, 제품제조에 원재료로 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신빙성있는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으므로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입신고 누락된 양모피의 매출누락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 본문 및 제2호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시행령 제182조의2, 제119조 제1항 및 제127조를 종합해 보면 서면조사 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3.4.14 양모피 86,725,100원어치를 수입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전국평균 부가율에 의거 매출환산 과세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입누락은 하였으되 매출누락한 사실은 없다고 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매출장, 원자재 입고현황 및 제품재고 현황등을 제시하고 있으나,93.4.14일 수입한 원재료와 그외 원재료의 제품제조 투입사항이 구별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직접경영하고 있는 법인간의 거래에서 매출 및 매입이 발생 하고 있어 제시한 증빙자료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수입모피의 누락에 대하여 원재료 수불부등 원가장부·증빙에 의하여 매출로 계상되었음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매출환산하여 결정고지된 부가가치세와 매출금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결정고지된 종합소득세의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구1087 (<time datetime="1996-09-19">1996.09.19</time> 의결), "매입신고 누락된 양모피의 매출누락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38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38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