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의 실지 매입자가 누구인지(경정)
OO세무서장이 1999.6.2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분 26,568,840원, 1997년 제2기분 19,386,650원, 1998년 제1기분 10,920,130원, 1998년 제2기분 28,237,940원 합계 85,113,560원 (2000.1.21 심사결정으로 1997년 제1기분 15,455,731원, 1997년 제2기분 12,696,307원, 1998년 1기분 0원, 1998년 제2기 3,600,486원, 합계 31,752,524원으로 감액 결정)의 부과처분은,
(1) 쟁점매입 중 1997년 제1기분 OO제지(주)로부터의 매입 20,725,260원 및 1997년 제2기분 OO제지(주)로부터의 매입 55,770,965원, 합계 76,496,225원을 추가로 차감한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규격별 수량 × 매출단가)을 산정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제시한 을의 통장사본에 의해 입출금현황이 확인되고 거래상대방의 외상매출금계정, 대체전표, 입금표 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을의 매입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제시한 을의 통장사본에 의해 입출금현황이 확인되고 거래상대방의 외상매출금계정, 대체전표, 입금표 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을의 매입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제조·도소매업 / 전산용지 인쇄, 종이라벨, 통신기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 제1기~1998년 제2기 중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구 분
매 출 과 표
매 입 과 표
납 부 세 액
계
4,130,922,244원
3,223,816,880원
90,861,570원
97.1기
1,058,322,820원
779,486,190원
27,883,660원
97.2기
1,168,984,421원
970,152,900원
19,942,140원
98.1기
909,169,864원
687,532,130원
22,254,620원
98.2기
994,445,139원
786,645,660원
20,781,140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9.6.3~1999.6.12 기간 중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O(주), OO상사, OO제지(주) 등 3개 업체로부터 1997~1998년 기간 중 589,525,836원 상당의 지류를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상사(제조·도매업/인쇄,지류) 서OO(이하 “OO상사”라 한다)이 위 금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해, 청구인이 실지 매입하여 같은 기간 중 OO상사에 세금계산서 발행·교부없이 709,279,765원 상당의 지류(파지 10,151,672원 포함)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하여 1999.6.28 1997년 제1기~199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 85,113,56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가,이에 불복한 청구인의 1999.8.30 심사청구에 OO 2000.1.21 심사결정에서 OO상사가 청구외 OOOO(주)로부터 1997년 49,436,800원, 1998년 249,863,631원을 실지 매입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매입으로 보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OO제지(주)로 1997년 총 152,164,495원의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중 75,668,270원은 금융자료에 의해 실지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매입으로 보지 아니하면서, 금융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76,496,225원은 청구인의 매입으로 보았고, OO상사가 청구외 OO상사로부터 수취한 1997년 중 138,060,910원의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구체적 금융자료가 없다하여 전액 청구인의 매입으로 보아 1997년 제1기에 76,800,000원(OO제지 20,725,260원, OO상사 56,074,910원), 1997년 제2기에 137,756,965원(OO제지 55,770,
965원, OO상사 81,986,000원)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규격별수량 × 매출단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분 15,455,730원(11,113,110원 감액 결정), 1997년 제2기분 12,696,300원(6,690,343원 감액 결정), 1998년 제1기분 0원(10,920,130원 감액 결정), 1998년 제2기분 3,600,480원(24,637,460원 감액결정), 합계 31,752,52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상사가 청구외 OO제지(주)로부터 1997.2.24, 2.25, 7.2 각각 복사원지를 외상으로 매입한 사실은 OO제지(주)가 기록·비치하고 있는 외상매출금 계정 및 대체전표, 입금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외 OO상사로부터 1997년 중 매입한 사실도 1997.8.30 매입분 53,105,250원은 OO상사의 서OO이 1997.9.13 OOOO은행에서 50,000,0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OO상사의 정상 매입이므로 처분청이 전체 거래금액 중 금융거래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부분만 OO상사의 정상매입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대금결재를 어음이나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할 수는 없다는 상거래 특성에 비추어 부당하며,처분청의 조사기간 중 청구인의 부재로 청구인의 영업내용을 잘 모르는 청구인의 조카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과 관련없는 쟁점매입을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 및 매출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OO상사 서OO은 친척사이로 청구외 서OO이 운영하는 OO상사(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OO리 OOOOO 소재)의 서울연락사무실로 청구인의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고, 유사업종을 영위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상적인 상거래를 위장거래혐의를 두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OO상사 서OO은 친척사이로 청구인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고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실질적인 동일업체로 보이고, 청구인의 생산일보를 보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OO상사에 지류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조사 당시 청구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해 OO상사 서OO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는 374,968,702원을 제외한 1997년 제1기 76,800,000원(OO제지 20,725,260원, OO상사 56,074,910원) 1997년 제2기 137,756,965원(OO제지 55,770,965원, OO상사 81,986,000원)은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규격별 수량 × 매출단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쟁점매입의 실지 매입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OO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OO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첫째, 처분청이 OO상사의 매입 589,525,836원 중 사실상 청구인의 매입으로 판단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374,968,701원은 심사추인).
(1) OO제지(주)로 부터의 매입
거래일자
품 목
공 급 가 액
세 액
계
97.2.24
복사원지
14,467,940원
1,446,790원
15,914,730원
97.2.25
6,257,320원
625,730원
6,883,150원
97.7.2
2,838,000원
283,800원
3,121,800원
97.8.31
52,932,965원
5,293,290원
58,226,260원
계
76,496,225원
7,649,620원
84,145,840원
※ 1997년 매입 152,164,495원중 75,668,270원을 OO상사의 매입으 로 인정하였다.
(2) OO상사로 부터의 매입
거래일자
품 목
공 급 가 액
세 액
계
97.3.31
복사원지
17,353,860원
1,735,380원
19,089,240원
97.3.31
18,468,160원
1,846,800원
20,314,860원
97.5.31
4,144,640원
414,460원
4,559,100원
97.5.31
9,200,550원
920,050원
10,120,600원
97.5.31
6,907,800원
690,780원
7,598,580원
97.7.31
22,746,000원
2,274,600원
25,020,600원
97.8.30
29,472,000원
2,947,200원
32,419,200원
97.8.30
18,805,500원
1,880,550원
20,686,050원
97.9.30
10,962,500원
1,096,250원
12,058,750원
계
138,060,910원
13,806,090원
151,867,000원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8.25~12.30까지 작성한 생산일보를 확보하여 제시하면서 OO상사가 청구인의 상품공급처로 기록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위 쟁점매입이 청구인에 귀속되며, 청구인이 OO상사에 공급한 것으로 보고, 생산일보에 기록된 규격별 출고현황에 매출단가를 적용(약 97,647,100원으로 추정됨)하여 해당과세기간에 매출누락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으로 판단한 위 복사용지매입을 규격별(A4, B5 등) 수량에 매출단가를 곱하여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관련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은 OO상사 서OO이 청구인과 친척사이이며 청구인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점에서 실질적 동일업체로 인식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넷째, 이 건 과세처분에 OO 국세심사결정문 부가99-636호에서 당초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으로 인식한 쟁점 매입 589,525,836원 중 금융자료 등에 의해 OO상사 서OO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374,968,701원(약 63.5%)을 OO상사의 매입으로 인정하면서 동일 유형의 나머지 거래는 금융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섯째,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OO상사가 OO제지(주)로 부터 매입한 부분이 1997.2.24부터 1997.11.30에 걸쳐 15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선별적으로 OO상사의 매입사실을 부인한 1997.2.24, 1997.2.25, 1997.7.2, 1997.8.31 등 4회 76,496,225원의 매입은 거래상대방 OO제지(주)의 외상매출금계정, 대체전표, 입금표 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청구인은 OO상사로부터 매입한 1997.3.31~1997.9.30 기간 중 공급가액 138,060,910원이 OO상사의 정상매입임을 주장하면서도 거래상대방이 비취·기록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위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첫째, 처분청은 당초 쟁점매입의 위장거래 혐의의 근거로 청구인과 OO상사 서OO이 친척사이이고, 청구인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며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점에서 실질적 동일업체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부가가치세법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과세하고 있는 이상 다른 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쟁점매입을 명백한 거증없이 청구인의 매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둘째, 당초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으로 인식한 쟁점 매입 589,525,836원 중 금융자료 등에 의해 OO상사의 매입으로 확인되는 374,968,701원(약 63.5%) 외 OO제지(주)로 부터의 매입부분 1997.2.24, 1997.2.25, 1997.7.2, 1997.8.31자 매입 76,496,225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서OO의 OO은행 계좌 OOOOOOOOOOOOOO 및 OOOOOOOOOOOOOOO 및 OOOO은행 계좌 OOOOOOOOOOOOOOOOO 통장사본에 의해 입출금현황이 확인되고 거래상대방의 외상매출금계정, 대체전표, 입금표 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외 서OO의 매입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997.3.31~1997.9.30 기간 중 OO상사로 부터의 매입부분은 거래상대방이 비취·기록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자료로 OO상사가 실지 매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생산일보에 의해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OO상사에 지류를 공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는 점에서 이에 대응하는 매입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OO상사로 부터의 매입부분은 청구인의 매입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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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1079 (<time datetime="2000-08-29">2000.08.29</time> 의결), "매입의 실지 매입자가 누구인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35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35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