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등기이전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정당한지에 그 다툼이 있다.(취소)
수원세무서장이 1995.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도분양도소득세 140,307,2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부동산은 청구외 ○○가 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 가까운 친구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으로 보인다. 따라서 1994.2.28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는 명의신탁 해지로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은 청구외 ○○가 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 가까운 친구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으로 보인다. 따라서 1994.2.28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는 명의신탁 해지로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임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O 임야 3,951㎡ 및 건물 1,095.41㎡의 2분의 1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83.4.29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1994.2.28 청구외 OOO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처분청은 청구외 OOO로의 등기이전을 유상양도로 보고 1995.4.16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양도소득세 140,307,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10 이의신청, 1995.9.5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부동산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 해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의 취득경위 및 취득자금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17년간이나 청구인 명의로 한 사유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에 관련된 객관적인 거증(명의신탁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창고업의 운영수입을 청구외 OOO가 수입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등기이전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정당한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소득」을 나열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 본문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쟁점부동산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O 임야 1,975.5㎡ 및 건물(창고) 547.705㎡를 1982.8.27 법원에서 임의경매하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3.4.29 취득한 후, 청구인의 의제자백에 의거 법원에서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1993.12.3 받아 청구외 OOO에게 1983.9.20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1994.2.28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명의신탁해지에 불과하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명의신탁에 관한 계약서 등 직접적인 증빙은 없다.그러나,
①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6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1982.3.9 계약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2,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및 중도금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OOO의 부채가 과다함을 알고 잔금지급을 미루고 1982.5.1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받았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그 후 청구외 OOO는 채권회수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OO군 OO협동조합의 법원경매 신청에 따른 1982.8.27 쟁점부동산의 경매시에 청구외 OOO의 고등학교 동기동창인 청구인을 내세워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의 정황으로 볼 때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② 또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이전된 후 양도시까지의 근저당권 설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바,< 다 음 >
일? 자
금액(백만원)
채 무 자
근저당권자
말 소 일
1983. 5. 7
85
OOO
OO상호신용금고
1987. 5.12
OOO
OO산업(주)
1987. 5. 4
30
OOO
〃
1988. 1.28
1987. 5. 6
30
OOO
〃
1988. 1.28
1988. 1.28
78
OOO
OO은행
1988. 2.24
20
청구인
OO제과(주)
1991. 1.21
1991. 1.25
32.5
〃
OO전자(주)
1993.12.27
71.5
〃
〃
채무자중 OOO은 청구외 OOO의 처이고 OOO은 모, OOO은 외사촌, OOO은 동서지간임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가 사실상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한 사실이 나타난다.
③ 쟁점부동산이 1991.1.4 및 1993.12월에 청구외 OO전자(주)에게 임대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OOO와 쟁점부동산 공동소유자인 OOO이 임대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1987년부터 1993년 기간동안 쟁점부동산 임차업자인 청구외 OO제과(주) 및 OO전자(주)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위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 및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통장에 임대료를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가 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 가까운 친구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으로 보인다. 따라서 1994.2.28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명의신탁 해지로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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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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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0109 (<time datetime="1996-07-25">1996.07.25</time> 의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등기이전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정당한지에 그 다툼이 있다.(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33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33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