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매한 재산(국가가 체납국세로 인하여 참가압류한 재산임)을 전 소유자, 경매신청인, 경락인과 합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국가가 교부청구한 금액을 초과한 체납국세액이 있다고 하여 압류해제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교부청구 누락금액과 이후 발생된 체납국세를 체납자인 청구외 ○○가 납부하기 전에는 압류해제가 어렵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단됨.3.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교부청구 누락금액과 이후 발생된 체납국세를 체납자인 청구외 ○○가 납부하기 전에는 압류해제가 어렵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단됨.3.
이유
1. 원처분 개요가. 91.5.29 : 청구외 OOO 소유인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답 171㎡ 지상 주택 181.63㎡(이하 “압류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91타경10915호).- 신청인 : 청구외 주식회사 OO스텐레스(근저당권자).- 채무자 : 청구외 OOO.
나. 91.6.7 : 처분청이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장에게 교부청구함.- 체납자 : 청구외 OOO.- 교부청구금액 : 13,085,560원.
다. 91.7.29 : 수원지방법원장이 경락허가결정(수원지방법원 91타경10915호).- 경 락 인 : 청구외 OOO.- 경락대금 : 101,000,000원.
라. 91.8.21 :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압류재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92.8.27 임의경매 말소등기를 함.
마. 92.7.10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함.-- 다 음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체납국세가 39,650,220원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착오로 91.6.7 수원지방법원장에게 13,085,560원만을 교부청구한 것은 잘못이다.그러나 압류의 효력은 압류할 당시의 체납액은 물론 압류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발생하므로 교부청구하지 아니한 체납국세(26,572,660원)와 그 이후에 청구외 OOO에게 발생한 체납국세(23,171,630원)를 청구외 OOO가 납부하기전에는 압류해제를 할 수 없음.
바. 청구인은 위의 회신을 압류해제 요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고 92.8.11 심사청구를 거쳐 92.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
①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재산을 청구외 OOO가 수원지방법원의 임의경매에서 경락받았고, 청구인 임의경매신청인 주식회사 OO스텐레스, OOO, OOO 4인이 합의하여 위 압류재산을 취득하고 91.8.27 임의경매말소등기를 하였다.
② 수원지방법원이 위 압류재산을 경매할 당시에 처분청의 체납국세가 13,085,560원 뿐이라고 교부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13,085,560원의 체납국세를 대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위험부담이 따르는 것은 사회의 일반적 관행이고,국세징수법 제47조의 규정과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6-6-47 규정에 따르면 압류등기를 한 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며, 이 경우에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된 체납액(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이 포함된다(국심 84서15, 84.4.23 동지).
② 청구인이 91.7.29 수원지방법원에 의하여 경락허가 결정된 압류재산을 경매신청인 OO스텐레스주식회사·체납자·청구외 OOO 및 청구인 4인이 합의하여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처분청의 교부청구 금액이 13,085,560원만 믿고 매수하였으나 처분청의 행적착오로 체납세액 26,572,660원을 누락하였다 하여 법의 효력을 중지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는 것이다.
③ 따라서 교부청구 누락금액인 26,572,660원과 이후 발생된 체납국세를 체납자인 청구외 OOO가 납부하기 전에는 압류해제가 어렵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이 경매한 재산(국가가 체납국세로 인하여 참가압류한 재산임)을 전 소유자, 경매신청인, 경락인과 합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국가가 교부청구한 금액을 초과한 체납국세액이 있다고 하여 압류해제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체납국세내용(단위 : 원)
세 목
금 액
납 기
비 고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89년도 제2기 확정분)
(90년도 제1기 예정분)
(90년도 제2기 예정분)
종 합 소 득 세
(90년 7월 수시분)
6,949,280
(4,462,370)
(1,151,900)
(1,335,010)
6,136,280
90. 2.28
90. 5.31
90.11.30
90. 7.31
처분청이 수원지방법원에 교부청구함.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89년도 제2기 확정분)
(90년도 제2기 예정분)
(91년도 제1기 예정분)
26,572,660
(5,558,530)
(16,644,690)
(4,369,440)
89.11.30
91. 2.28
91. 5.31
처분청이 수원지방법원에 교부청구하여야 할 체납세액이나 교부청구하지 아니하였는다는 금액.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91년도 제2기 예정분)
23,171,630
91.11.30
처분청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발생한 체납국세라고 인정한 금액.
다.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제1항에서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되어 있으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6-6...47(제3자에 양도된 후 발행한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서는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의국세징수법 제47조와 그 규정의 집행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을 모아보면, 이 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91.8.2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청구외 OOO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있다.
라.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예정결정기간분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은 예정결정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91.6.10 참가압류등기한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에 대한 체납국세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인 91.8.2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것 까지는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여지고,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보여진다.
마. 처분청이 교부청구 할 당시(91.6.10)에 교부청구 하여야 할 금액이 39,658,220원임에도 불구하고 13,085,560원을 교부청구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위의 압류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판단을 흐리게 한 것으로 보여지나, 그렇다고 하여 그 사실(교부청구금액이 39,658,220원임에도 불구하고 13,085,560원을 청구한 것을 말함)이국세징수법 제53조에 규정한 압류해제사유는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다만,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청구에 대한 의견서” 및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결정이유에서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앞으로 이전된 이후에 성립한 체납국세액(23,171,620원)까지 납부하여야 이 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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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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