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등기에 의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의 순위가 가등기일로 소급될 수있는지 여부(취소)
북대구세무서장이 1993.8.9. 청구인을 청구외 OOO의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액 4,733,450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위 압류처분 및 이 사건 물적납세의무 부과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징수법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위 압류처분 및 이 사건 물적납세의무 부과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대구시 북구 OO동 OO OOO OO, OO, OOO 소재 대지 및 주택에 관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1993.1.9.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같은해 2.9. 위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각각 경료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1993.1.25. 신고한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액 4,733,450원에 대하여 1993.8.9. 청구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9.13.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2.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위 부가가치세 체납액의 법정기일은 1993.1.25. 이고 위 소유권이전본등기의 기초가 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일자가 같은해 1.9.로서 위 법정기일 보다 먼저이므로 이 사건 청구인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은 위법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후 소유권이전본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등에 비추어 위 부동산은 양도담보 재산인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양도담보 설정일은 부동산 등기법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등기 일자인 93.1.9.이 아니고 본등기 경료일인 93.2.9.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압류등기일이 93.1.16.로 청구인의 양도담보 설정일 보다 우선하며, 압류당시 국세의 법정기일이 92.12.31.인 부가가치세 118,200원의 국세체납액이 있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위 압류처분 및 이 사건 물적납세의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도담보 재산으로서 납세자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규정하고, 부동산 등기법 제6조 제2항에서는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부가가치세 체납액의 신고일은 1993.1.25. 이고,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본등기일은 같은해 2.9.이지만 위 본등기의 기초가 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일은 같은해 1.9.인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정기일은 1993.1.25.이고 같은해 2.9. 본등기에 의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의 순위는 가등기일인 같은해 1.9.로 소급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이라 하여 청구인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위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징수법 제47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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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징수법 제4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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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구0257 (1994.04.01 의결), "본등기에 의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의 순위가 가등기일로 소급될 수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51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51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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