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아파트 매각대금 중 2분의 1지분의 대가를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남편 명의의 쟁점아파트를 구입하기까지, 최초 종자자금의 절반 이상은 청구인이 조달하였으니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 동 아파트 양도대금의 1/2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결혼직전 소득내역으로 실질적으로 쟁점아파트의 2분의 1지분의 대가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남편 명의의 쟁점아파트를 구입하기까지, 최초 종자자금의 절반 이상은 청구인이 조달하였으니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 동 아파트 양도대금의 1/2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결혼직전 소득내역으로 실질적으로 쟁점아파트의 2분의 1지분의 대가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2006.4.14. OOOOO OOO OOO OOOO 대지 112.4㎡와 위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 영업용 건물 54.28㎡(이하 OOOOO가”라 한다)를 남편 OOO과 공동으로 1,800,000,000원(청구인 지분 : 90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2006.12.29. OOOOO OOO OOO OOOO OOOOOOOOO OO OOOO(이하 OOOOOOOO”이라 한다)를 252,800,000원에 단독으로 취득하였다.
나.OOOOOOOO은 2009.1.8. 청구인이 취득한 위 부동산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결과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금액을 OOOOO 취득시 2006.3.20. 200,000,000원, 2006.3.28. 177,500,000원, 2006.6.30. 18,362,000원, 합계 395,862,000원, OOOOOOO 취득시 2006.5.10. 16,792,000원, 2006.12.29. 61,601,000원, 합계 78,393,000원, 총합계 474,255,000원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1.14. 청구인에게 증여세2006.3.28. 증여분 11,436,670원, 2006.5.10. 증여분 2,456,330원, 2006.6.30. 증여분 4,277,730원, 2006.12.29. 증여분 16,461,1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OOOOO OOO OOO OO OOOO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는 청구인과 남편이 결혼전에 저축하였던 돈과 청구인의 OOOO 퇴직금으로 구입한 OO OOOOO를 팔아 다른 아파트를 사서 파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아파트를 매매한 끝에 취득한 것이어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쟁점아파트 매각대금 550,000,000원(양도대금 750,000,000원-전세보증금 200,000,000원)의 2분의 1인 275,000,000원은 증여추정금액 474,255,000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O에 근무한 사실(1975.10.23. ~ 1979.11.16.)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남편 OOO이 1979.12.17. OOOOO OOO OOO OOOOO 취득시 청구인의 퇴직금과 저축한돈이 사용되었을 개연성은 있지만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으며, 설령 취득자금중 일부가 청구인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여도, 17년이 지난후에남편 OOO이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구입자금에 청구인의 돈이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남편 명의의 쟁점아파트를 구입하기까지, 최초 종자자금의 절반 이상은 청구인이 조달하였으니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 동 아파트 양도대금의 2분의1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2)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남편 OOO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은 아래와 같다.(OO)
(2)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의취득자금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OO OO OOO OOOO (남편 OOO, 청구인 각각 50%)
구분
일자
금액
지?? 급?? 내?? 역
자?? 금?? 원?? 천
계약금
06.3.20
400,000
(200,000)
06.1.6? 131,920 OOO계좌출금
06.2.14?? 30,000 OOO계좌출금
06.2.14? 240,000 OOO계좌출금
→ 증여가액 : 200,000천원
2001? 퇴직금? 306,242? 및
근로소득 누적(국민은행근무)
중도금
06.3.28
355,000
(177,500)
06.3.27? 245,000 OOO계좌출금
06.3.27? 103,516 직접 지급
→ 증여가액 : 177,500천원
양도부동산의 중도금 06.3.27
330,000중 계좌송금 226,000,
나머지 직접 받음
잔금
06.4.14
1,045,000
(522,500)
06.4.14 205,000 보증금 대체
06.4.14 650,000 OOO 대출
06.6.30 130,000 OOO 청구인
대출
06.6.30? 60,000 OOO 지급
양도부동산의 잔금을 06.4.14.?? 에 전부 지급하지 못하여
06.6.28 OOO 30,000 대출,
06.6.30 청구인 100,000 대출?? 받아 잔금 지급함
취득세
등록세
06.6.30
86,724
(43,362)
청구인 대여금회수하여20,000납부
청구인 06.6.30. 대출금 중 5,000
→ 증여가액 : 18,362천원
양도부동산 잔금
계
1,886,724
(943,362)
증여재산가액 : 395,862천원
배우자 OOO의 퇴직금 및??? 양도대금
(OOO OO)- OO OO OOO OOOO OOOOO OO OOO
구분
일자
금액
내역
원천
계약금
03. 12. 9
25,280
청구인의 보라지구 분양권??? 양도 금액에서 25,280 납부
2003. 4. 7 용인 보라지구
분양권 양도금액
중도금
04. 1. 9
∼
06. 5. 10
176,960
부가세 환급 15,168
청구인 대출 145,000
→ 증여가액 : 16,792천원
부가세 환급금충당
기업은행 대출금
잔금
06. 12. 29
50,560
→ 증여가액 : 50,560천원
취득세
5,332
→ 증여가액 : 5,332천원
등록세
5,709
→ 증여가액 : 5,709천원
계
263,841
증여재산가액 : 78,393천원
(OOO OOOO)(OOOOO)(3)청구인은 1975.10.23. OOOO에 입사하여 1979.11.16. 퇴직하였고, 남편 OOO 역시 1977.9.1. OOOO에 입사하여 2001.2.8. 퇴직하였음이 OOOO으로부터 발급받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청구인이 OOOO에서 4년간 재직하면서 받은 봉급과 퇴직금 약 6백만원(봉급 3백만원+상여금 2백만원+퇴직금 1백만원, 아래 내역 참조)이 OOOOO의 취득자금 9백만원에 소요되었고, OOOOO가 증식하여 쟁점아파트가 되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 가운데 최소한 2분의1은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①봉급 : (본봉50,000+직책수당20,000)×50개월=3,500,000원②상여금 등 : (봉급의 연600%) 70,000×600%×4년)=1,680,000원③퇴직금 : 약 1,000,000원(4)청구인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OOOOO OOO OOO OO OOOOOOOOO OOOO OOOO호는 청구인과 남편이 결혼전에 저축하였던 돈과 청구인의 OOOO 퇴직금으로 구입한 OO OOOOO를 팔아 다른 아파트를 사서 파는 등 여러 차례 아파트를 매매한 끝에 취득한 것이어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 750,000,000원에서 전세보증금 200,000,000원을 차감한 550,000,000원의 2분의 1인 275,000,000원은 증여추정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며, 이혼시 부부사이에 발생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을 보충적으로 가지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법리가 혼인중 특유재산의 변경에 적용되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OOO OOOOOOOOOOO OO OOOOOOOOOO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결혼직전까지 약 4년간 OOOO에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아파트 2분의 1 지분의 대가를 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결혼전에 OOOO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의 2분의1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그 금액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추정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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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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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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