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가 대출실행일에 청구인의 주택매입대금(중도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도 청구인의 주택매입대금(잔금) 지급일 전날에 출금되었으며, 대출이자 또한 청구인이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대출금을 청구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가 대출실행일에 청구인의 주택매입대금(중도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도 청구인의 주택매입대금(잔금) 지급일 전날에 출금되었으며, 대출이자 또한 청구인이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대출금을 청구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아버지 천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0.8.24. 사망하였으며,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2010.12.9. 상속재산가액을 OOO원,공제금액을 OOO원OOO,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 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인들이 신고한 공제금액 중 공과금 OOO원은 상속등기에 따른 등록세로 공제대상이 아니고, 장례비용 OOO원 중 OOO원은 공제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공제부인하고, 금융채무 OOO원(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 중 미상환액, 이하 “쟁점대출금”라 한다)은 피상속인 명의의 OOO를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지만 실제로는 청구인의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전액 공제부인하여 2012.7.3. 청구인에게 2010.8.24. 상속분 상속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에 불복하여 2012.9.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어머니는 1980년대부터 자녀들의 학자금ㆍ결혼자금ㆍ이사자금ㆍ생활자금 등을 이유로 변OOO(청구인의 이모) 한테서 여러차례에 걸쳐 OOO원 상당액을 차입하였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5년 11월 암으로 사망하였다. 이후 변OOO는 차입금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피상속인은 변OOO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2006.12.7. 부동산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았으며, 2007.1.30. 변OOO에게 OOO원을 상환하였다.피상속인은 2004년 5월부터 암으로 투병 중이었기 때문에 경제생활은 물론 일반생활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청구인의 누나가 병원비용과 생활비용을 주로 부담하였고, 청구인은 대출이자를 부담하였다. 청구인은 가까운 곳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하고자 2006.10.12. 같은 단지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당초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과 잔금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각하여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매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부득이 중도금 OOO원은 피상속인의 대출금 중 일부로 일시충당하였으며, 잔금 OOO원은 취득아파트를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고 나머지 OOO원은 변OOO로부터 차입한 OOO원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지인(한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으로 충당하였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OOO원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지인들로부터 차입하여 상환하였고, 그 차입금은 청구인 소유 아파트가 2007년 12월 매각됨에 따라 그 자금으로 모두 상환하였다.쟁점대출금은 피상속인이 변OOO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어머니가 과거에 언니 변OOO로부터 OOO원 상당의 금원을 차입하였고, 어머니가 사망하자 피상속인이 변OOO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2006.12.7.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그 중 일부를 중도금으로 일시 사용함에 따라 2007.1.30. 변OOO에게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므로 쟁점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어머니와 변OOO 사이에 채권채무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경우 2006.10.12.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쟁점대출금의 대출일(2006.12.7.)과 중도금의 납부일이 동일하고, 잔금지급일(2006.12.28.) 전날에 피상속인의 수익증권계좌에 있던 OOO원이 출금된 점(피상속인의 대출금 중 OOO원은 2006.12.7.에 출금되어 청구인의 중도금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OOO원은 피상속인의 수익증권계좌에 입금된 후 2006.12.27. 출금됨),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하여 납부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대출금은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것이지만, 청구인의 주택마련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쟁점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을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전액 상속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하였다.
(2) 상속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6.12.7. OOO를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은 다음, 같은 날 대출금 중 OOO원을 출금하고, 나머지는 피상속인의 다른 하나은행계좌OOO로 입금하였다가 2006.12.27. 출금하였으며, 청구인은 대출이자를 피상속인의 대출실행 계좌OOO로 입금하여 지급하였고, 2006.12.28. OOO를 OOO원에 취득OOO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6.12.7. 하나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OOO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그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중도금으로 일시 대여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다가 2006.12.27. 변OOO에게 OOO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수표로 출금하였으나, 청구인이 차입금 OOO원을 그때까지 상환하지 못하고 2007년 1월말에 수표로 상환함에 따라 2007.1.30. 피상속인이 OOO원(수표)을 천OOO에게 전달하여 변OOO에게 변제하도록 하였다며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상속채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의 어머니가 변OOO에게서 실제로 OOO원 상당의 금원을 차입하였는지, 피상속인이 배우자를 대신하여 동 금액을 실제로 변OOO에게 변제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가 대출실행일에 청구인의 주택매입대금(중도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도 청구인의 주택매입대금(잔금) 지급일 전날에 출금되었으며, 대출이자 또한 청구인이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이 변OOO에 대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대출금을 청구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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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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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0822 (<time datetime="2013-04-19">2013.04.19</time> 의결), "쟁점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27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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