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는지(취소)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9.5.6 결정고지한 1993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462,490원 및 1994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009,43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당해연도 실지 매출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각각 경정결정한다.
할인판매 또는 매출에누리가 있었다면 감안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쟁점자료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고 동 금액과 갑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할인판매 또는 매출에누리가 있었다면 감안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쟁점자료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고 동 금액과 갑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청구외 (주)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리점으로 OOO로부터 외상으로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OOO로 매일 일일 판매보고를 하며, OOO는 판매가(또는 소비자 권장가)의 20%(특별판매시) 내지 30%(정상판매시) 수준의 매출이익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공급가를 산정하여 공급하는 형태로 의류·판매업을 영위해 오면서 1993과세연도 및 1994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서면신고하였다.처분청은 1997.5.26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OOO에 대한 법인제세 세무조사시 확인된 전국 대리점별 매출집계표에 의한 청구인의 매출누락통보자료(이하 “쟁점자료”라 한다)를 통보받고 이에 따른 1993년 귀속 189,256,708원, 1994년 귀속 190,300,654원의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정정)의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신고상황을 서면검토하여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매입원가 등)는 이미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1999.5.6 위 수입금액과 신고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소득금액 과소신고로 보아 1999.5.31 납기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62,490원과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7,009,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4 이의신청(1999.10.12 기각결정)을 거쳐 2000.1.6 심판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확인한 OOO의 전국대리점별 매출집계표에 기록된 금액은 실지매출액이 아니고 소비자권장가격을 기준으로 보고한 금액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소비자에게 실지 판매한 금액과는 상이하므로 청구인의 실지 매출액을 별도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위 금액을 실지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외에 동일사안으로 과세된 각 연도별 부가가치세 및 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대리점 점포주가 매일 매출액으로 OOO에 통보해준 금액을 집계한 것으로서 당초 청구인의 보고에 기초하여 기록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실지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6-4-3…127【서면조사결정에 대한 재조사】에 의하면 서면결정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기장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결정하고 그 이외는 서면조회에 의하여 경정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어 당초 신고시의 기장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객관적 입증서류없이 청구인의 상품공급처인 OOO의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수입금액자료(쟁점자료)를 부인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경정·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서면조사 결정자에 대하여 실제 매출누락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등구소득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서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생략)… 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기본통칙 6-4-3…(127)【서면조사결정에 대한 재조사】에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 제119조 및 영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경정결정한다.
1. 기장의 내용이 영제16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 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결정한다.
2. 전호의 경우 이외에는 서면조회에 의하여 경정결정한다” 라고 규정하 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이 OOO와 맺은 판매점 계약에 의하면 정상판매의 경우 매출이익율은 30%이며, 특별판매의 경우 매출이익율은 20%정도인 것이 청구인과 OOO가 제시한 소명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청구인은 쟁점자료가 소비자 권장가격 기준으로 작성되어 실지 매출액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영업사원이 매월말 직접 매장에 방문하여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판매액과 판매물품별 청구인의 이익분을 계산하여 청구인의 입금의무액을 계산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자료의 근거가 된 판매금액은 당시 판매된 각 상품별로 태그(Tag)상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매출과 매입이 이러한 형태로 발생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리점에서 판매한 가격에서 일정한 비율의 이익분을 계산하여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형태의 거래에 있어서는 대리점이 공급자가 지정하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공급자가 각 대리점별 매출액을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볼 때 쟁점자료의 금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급자가 지정하는 소비자 권장가격의 집계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매출 전부를 OOO가 지정하는 금액으로 공급하였다면 쟁점자료의 금액이 실지매출액과 일치하겠으나, 통상 중·저가 의류제품의 경우 약간의 매출에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을 고려하면 쟁점자료의 금액이 반드시 청구인의 매출액과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수보한 쟁점자료는 매출누락으로 확정된 과세자료라기 보다는 매출누락혐의가 있어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성격의 과세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료를 처리함에 있어서 청구주장과 같이 할인판매 또는 매출에누리가 있었다면 이를 감안하여야 함에도 실지조사나 확인없이 단순히 쟁점자료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하고 동 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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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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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구0012 (<time datetime="2000-04-15">2000.04.15</time> 의결),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는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24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24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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