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전1233의결일 1992.06.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6.1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원처분 개요 충청남도 대천시 OO동 OOOOO 전 321㎡ 등 9필지 4,2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토지명세 : 별첨)는 84.9.7부터 85.6.14 까지 사이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90.8.30에 청구외 OO건설산업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건설산업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1.10.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0,601,460원 및 동 방위세 11,040,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4 심사청구를 거쳐 92.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친지관계에 있는 청구외 OO건설산업주식회사가 법인명의로 거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청구인 명의를 사용하였음을 후에 통보받아 알게되었으며 위 법인이 90.8월에 이르러 환원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여 그 서류를 넘겨준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91.5.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취득 및 양도당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둘째,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8.30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91.5.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반증하는 다른 거증제시가 없으며, 셋째,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서를 보면, 90.8월에 매수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여 그 서류를 넘겨주었다고 기재한 점, 토지의 명의이전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등의 재산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대가가 전혀 없다는 청구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토지 명세

토 지 소 재 지

지목

면? 적

충청남도 대천시 OO동

OOOOO

726-4

726-8

730-7

730-8

742-1

742-2

743-1

745

도로

321㎡

240㎡

109㎡

136㎡

26㎡

1,003㎡

137㎡

1,558㎡

671㎡

계 (9필지)

4,201㎡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전1233 (<time datetime="1992-06-18">1992.06.18</time> 의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23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23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