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토지의 농작업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의 농작업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1.23. 아버지 강OO으로부터 OOOOOOO OOOO OOO 644-3 전 2,261㎡ 및 동소 1049 임야 3,1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10년 1월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의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1.2.14. 청구인에게 2009.11.23. 증여분 증여세 21,877,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 8월부터 병환 중인 아버지를 봉양하면서 쟁점토지에서 감귤농사 등의 농작업을 실제 수행하였고, 감귤 출하내역과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비교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업은 농업이고 용역회사의 근로소득은 생계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의 기간 동안 매년 평균 2,033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감귤 출하내역서 및 농약 등의 거래내역서가 강OO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농작업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의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2009.11.23.)부터 소급하여 3년의 기간 동안 아래 <표> 내역과 같이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 OO OO
(2) 청구인이 제출한 감귤 출하내역서와 농약 등 거래내역서에는 2008년까지 강OO이 감귤 출하주 및 거래자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감귤농사 등의 농작업을 주업으로 실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강OO의 진료내역서와 복지카드(2008.6.11.), OOOO밭지구 농업용수 영수내역서, 김OO과 안OO이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원(2010년 12월)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의 기간 동안 주식회사 진흥안전관리 등으로부터 매년 1,980만원~2,1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및 감귤 출하내역서와 농약 등 거래내역서에 강OO이 2008년까지 농약 등을 구매하고 감귤을 출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을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의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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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부0823 (<time datetime="2011-04-14">2011.04.14</time> 의결),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21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21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