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3006의결일 2012.10.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10.1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 피상속인 한OOO(父)의 사망으로 상속취득한 OOO전 367㎡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2005년~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그 후「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구성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2007.3.26. 청구인의 조부(祖父) 한OOO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으로 결정됨에 따라 2009.4.16. 이 사건 토지가 당초 취득·등기원인일인 1913.8.2.로 소급하여 국가(국가보훈처)에 환수(소유권이전)되었다.

다. 청구인은「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취득의 원인무효로 과세물건의 취득이라는 법률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초 취득일에 소급하여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기납부한2005년~2008년 귀속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2012.1.16.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3.12.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같은 날 2005년 2008년 정기분 재산세의 환급에 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하였다(조심 2012지455, 2012.9.)].

마.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는 2007.1.11.「종합부동산세법」제16조가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어 그 시행일(2008.1.1.) 전에는 자진신고·납부방식, 그 이후에는 정부부과·징수방식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불복하는 경우 2005년 2007년 귀속분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부과방식의 2008년 귀속분은「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 등에 따라 부과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등을 제기하여야 하는바,청구인이2012.1.16.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를 실질적인 의미에서 경정청구 또는 불복제기로 볼 경우에도,2005년 2007년 귀속분은 그 신고기한(매년 12월 15일)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며, 2008년 귀속분은법정부과일인 2008.12.15.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결국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조심 2010중288, 2010.9.29. 외 다수, 같은 뜻).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3006 (<time datetime="2012-10-10">2012.10.10</time> 의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21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21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