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양도세 과세 여부(취소)
노원세무서장이 1998.12.9 청구인에게 한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1,948,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채무관계등으로 친구에게 명의신탁한 주택을 소유권환원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채무관계등으로 친구에게 명의신탁한 주택을 소유권환원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OOOO(O)O OOO 건물 88.37㎡, 대지 66.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2.9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1,948,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 OOO의 처인 OOO가 1989.11.4 매입하였으나 OOO의 채무등 복잡한 사정이 있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소유권이전등기소송(사건번호 93가단44941, 1994.1.18선고)의 판결에 의하여 1994.3.3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도 없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임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등 재산권행사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처 OOO이 쟁점주택에 1993.3.7 전입하였다가 1993.11.18 전출한 사실로 보아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판결도 형식적인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 OOO의 처인 OOO가 1989.11.4 매입하였으나 OOO의 채무등 복잡한 사정이 있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1994.3.3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OOO 명의로 소유권환원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OOO가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전소유자인 OOO의 딸인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의 매매대금등을 실질적으로 OOO로부터 받았고, OOO가 자기의 채무등 복잡한 사정이 있어 등기이전은 청구인 명의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에게 등기이전서류를 넘겨 준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다.
(2)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OOO의 남편과 청구인은 OO중학교 동창생인 사실이 이들의 졸업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한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명의수탁하였다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 막대한 피해가 있으니 해결을 요구하면서, 만약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이나 구상금청구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한 청구인이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서(OO대학교 우체국장, 1999.5.14 제461호)와 청구인의 위 내용증명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한 사실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나 심판청구결정을 기다려 본 뒤 손해배상등에 관하여는 사후에 상의하자는 내용으로 회신한 OOO의 내용증명서(OO우체국장, 1999.5.21 제5338호)를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가족이 1989.10.22~1992.2.21 및 1993.3.7~1993.11.18 두 차례에 걸쳐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을 근거로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1985.5.31부터 1996.9.17까지 사용하던 전화번호(OOOOOOOO)의 설치장소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으로서 쟁점주택이 아니었음이 한국통신에서 발급한 전화가입원부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 가족이 1989.10.22부터 1995.1.25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는 통장 OOO와 인근주민 50여명의 사실확인서 및 쟁점주택의 명의수탁기간 중인 1990년, 1991년 및 1993년중에 청구인의 자녀들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앨범의 주소지란에 거주지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으로 되어 있는 사실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그의 가족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1989.10.20 이후 OOO의 가족이 쟁점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OOO의 가족이 쟁점주택의 취득시부터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환원시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쟁점주택을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은 명의신탁자인 OOO이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환원한 직후인 1994.4.25-1994.5.18 페루에 출입국한 사실과 그후에도 여러차례 페루에 출입국한 사실을 들면서, 페루에 이민갈 예정이었던 OOO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아니라면 쟁점주택을 취득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11.4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1990.2.27과 1991.8.29 두 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채권최고액 10,400,000원과 17,000,000원에 근저당설정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이 청구외 OOO과 OOO로부터 자금을 빌렸다가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위의 차입금으로 이들에게 빌린 사채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동 은행에서 대출받은 날짜와 비슷한 시기에 대여금을 상환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OOO과 OOO의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자신의 가족이 보훈가족으로서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구입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소재 주택구입도 1979년도에 보훈청에서 주택대부자금 4,500,000원을 대부받아 겨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서울북부 보훈지청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증명서와 대부지원확인서 및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8) 또한 청구인은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한 결과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여 OOO 명의로 쟁점주택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문(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사건번호 93가단44941, 1994.1.18 선고)을 제시하였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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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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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0984 (<time datetime="2000-01-21">2000.01.21</time> 의결),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양도세 과세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17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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