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7중1605의결일 2007.08.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8.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대금을 수령하지도 아니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라면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다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금을 수령하지도 아니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라면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다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6. 7. 1. 주택건설업체로 청구외 O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OOO이라 한다)와 공사금액 2,680백만원 상당의 OOO빌라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6. 10. 31. 670,000천원, 2006. 12. 31. 804,000천원, 합계 1,474,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뒤,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장기도급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쟁점공사가 완료된 2007년 1기분이라 하여 청구법인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것으로 2007. 3. 20.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공급시기보다 선 발행하였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7. 4. 16. 청구법인에게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14,740,000원을 부과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O개발에 제공한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2006년 2기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사실과 무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닐 뿐 아니라, 쟁점공사로 신축한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을 일부 공사금액에 대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이는 처음부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단지 공급시기의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이고, OO세무서장의 납세지도로 거래상대방인 OOOO개발에서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으므로 선 발행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후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당초 제출하였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③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 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6. 7. 1. 청구외 OOOO개발과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금액을 2,680,000천원(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 268,000천원원 제외)으로, 공사기간을 착공승인후 실제 착공일(실제 착공일은 2006. 8. 7. 이라고 주장)로부터 7개월 이내로, 공사비는 4회 분할 지급하는 것[1차 : 착공일 + 2개월(2006년 10월), 2차 : 착공일 + 4개월(2006년 12월), 3차 : 착공일 + 6개월(2007년 2월), 4차 : 사용승인일 + 7일(2007년 3월말)]으로 약정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2006년 2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쟁점공사의 공급시기가 2007년 1기에 해당한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변경하는 취지로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교부를 취소한 2006년 2기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부가가치세 경정내용(2006년 2기)(단위 : 천원)

구분

매출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세액

가산세액

납부세액

고지세액

신고

11,701,668

1,170,166

864,648

-

305,518

-

경정

10,227,668

1,022,766

864,648

14,740

305,518

132,660

차액

1,474,000

147,400

0

14,740

-

132,660

(3) 청구법인은 2007. 3. 20. 당초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같은 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경정청구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OOOOOOO OO(OO O OO)

(4) 청구법인은 2006. 7. 1. OOOO개발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를 4회 분할하여 지급하되 특약사항으로 1차 기성금을 착공일(2006. 8. 7)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2006. 10. 7)에 지급하고, 잔금을 사용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2007. 3. 29)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쟁점공사는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으로 중간지급조건부 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쟁점공사가 완공되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2007. 3. 29.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6년 제2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쟁점공사의 용역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당초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에서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는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여 쟁점공사로 인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1605 (<time datetime="2007-08-21">2007.08.21</time> 의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03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03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