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인지 여부(취소)
삼성세무서장이 95.5.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귀속 양도소득세 39,637,810원 및 방위세 7,945,0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1.26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 649.3㎡ 중 81㎡, 건물 827.96㎡ 중 50.9㎡(이하 “쟁점점포”라 한다)를 취득하여 89.8.5 양도하고 89.9.30 양도가액을 99,000,000원, 취득가액을 72,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점포를 양도하고 위와 같이 신고한 데 대하여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인정되나, 신고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대비 72%이고, 신고서에 금액이 상이한 양도계약서 2매가 첨부되어 있는 등의 사실로 보아 신고된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5.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39,637,810원 및 방위세 7,945,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6 심사청구를 거쳐 95.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이 건과 같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 처분청은 신고·납부를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1개월이내에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양도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일로부터 5년 7개월이라는 긴 기간동안 결정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다가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신고한 자료에 의하여 양도양수자에게 거래사실을 직접확인할 수 있음에도 신고서류만을 서면 검토하여 신고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의 72.5%에 불과하며, 양도가액이 99,000,000원과 75,000,000원으로 기재된 서로 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그 진위를 판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점포는 1층은 점포 4개와 2,3층은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물이며, 주위의 대형상가건물과 비교하여 초라한 건물의 1층내의 점포로 현 시세는 2억원 정도로 95년 개별공시지가 대비 50%에 불과한 여건이 열악한 점포인 점으로 보아 그 당시 신고된 양도가액 99,000,000원은 정상거래가액이며, 양도가액이 99,000,000원임은 매수인 및 중개인의 확인서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중개수수료 300,000원을 수수료율 0.4%로 역산하여도 계산되며, 신고한 양도시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인 75,000,000원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등기를 하기 위하여 임의로 중개인도 없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검인계약서로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관계없는 서류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쟁점점포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락한 가액으로 거래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어 보임에도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72.5%에 불과하고, 둘째, 청구인이 양도가액의 증빙서류로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그 양도가액이 99,000,000원과 75,000,000원으로 기재된 서로 다른 2건의 서류를 제출하여 그 진위를 판명할 수 없으며, 셋째,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타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 건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점포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인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이 건 관련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72,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점포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99,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쟁점점포는 3층건물(1층은 점포, 2·3층은 사무실)내의 1층에 위치한 약 15평(1층 전체면적은 89.5평)의 점포로 이렇게 건물의 일부만을 소유한 점포의 경우는 거래시 일반OO등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과는 달리 주로 건물만을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부속토지의 가격보다는 건물의 구조나 용도 및 주변의 여건에 따라 그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를 인정할 수 없는 기준으로 삼은 쟁점점포의 기준시가 136,365,850원은 토지가격이 130,308,750원으로 95.5%를 점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청구인의 신고가액과 비교하였음은 적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2매(매매금액 99,000,000원과 75,000,000원) 중 높은 금액인 99,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고, 또다른 매매계약서는 위 신고한 양도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작성된 등기이전시에 사용된 「검인계약서」인 점으로 보아 이렇게 각각 다른금액의 매매계약서 2매를 제출한 것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점포의 양도가액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2)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소개인(OOO)이 있고, 특약사항으로 86.9.13 OO은행의 대출금 30,000,000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되어 있으나 동 내용은 등기부등본상의 내용(86.9.13 채권최고금액 39,000,000원, 채무자 : 청구인, 채권자 : OOOO은행)과 일치하며, 쟁점점포의 임차인인 OO부동산의 월세보증금 및 89.8월 월세금을 잔금에서 공제 및 매수인이 수령하며, 검인계약서 신고시 국세청고시가격등으로 쌍방합의하여 신고한다는 등 그 계약내용이 구체적이고, 쟁점점포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 및 중개인 OOO이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양도가액이 99,000,000원으로 작성된 위 매매계약서가 당초거래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임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사실에 부합되는 진실된 매매계약서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그 근거가 확실하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는 믿을 수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99,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검인계약서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3 관련)조심2011서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다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지 여부조심2011중3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정요건을 갖춘 임목을 임지와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산림(사업)소득임조심2010서3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민영주택건설부지는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기각)조심2009전3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목이 있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임목의 가액과 구분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3612 (<time datetime="1996-10-02">1996.10.02</time> 의결),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02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02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