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보는지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1.4.1.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115,76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사촌형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을 사촌동생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했으나, 그 원리금의 사실상 상환자가 사촌동생으로 확인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촌형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을 사촌동생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했으나, 그 원리금의 사실상 상환자가 사촌동생으로 확인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 용산구 OOO O가 OOOOOO의 대지 624.1㎡와 건물 393.7㎡(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97.4.16. 청구외 박OO로부터 매입하고 매입대금 13억5천만원은 임대보증금 5억원과 상계하고, 나머지는 대출금 7억원과 본인자금 1억5천만원으로 지급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7억원의 은행대출금을 청구외 신OO이 상환하였고 청구인이 대출명의자에게 반환한 금액이 2억원 뿐이므로 차액 5억원을 청구외 신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1.4.1. 청구인에게 증여세 115,7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금액 1,350,000,000원 중 500,000,000원은 임대보증금과 상계하였으며,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850,000,000원 중 700,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박OO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은행 OO지점에서 청구외 신OO의 명의로 대출받은 채무를 인수하였고 나머지 150,000,000원은 청구인 자금으로 충당하였으나 처분청은 채무인수액 700,000,000원중 500,000,000원의 원금과 이자를 청구외 신OO이 상환하였다 하여 500,000,000원을 청구외 신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대출금 및 이자는 모두 건물 취득자인 청구인이 상환한 사실이 1997.8.28.~1998.4.2.사이 8회에 분할상환한 대출금 상환내역확인서, 여신원장조회표, 자유예금거래명세장, 거래내역조회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 신OO은 청구인의 4촌동생으로 증여할 위치도 아니고,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OO은행 OO지점의 대출금 700,000,000원은 동 건물 취득후 청구인이 상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신OO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500,000,000원에 대하여 당초 소명과 달리 청구인이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1997년말부터 1998년 4월까지는 쟁점부동산 취득시 인계받은 임대보증금 500,000,000원의 상환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웠음에도 보증금 상환과 동시에 700,000,000원의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당초 소명서류 제출 및 청구인과 처분청의 세무공무원간에 작성한 문답서에도 사촌동생인 신OO이 500,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상환한 것으로 제시한 현금, 수표등도 당초 소명분 외에는 청구인이 상환한 것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대출받은 차입금을 청구인이 상환한 것인지 아니면 대출명의자가 상환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등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OO은행 OO지점의 대출금 7억원 중 5억원을 청구외 신OO이 상환한 것은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에 규정된 증여에 해당한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지역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의 어려움 때문에 부득이 청구외 신OO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OO은행 OO지점에서 청구외 신OO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실제 대출금의 상환은 청구인이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은행 OO지점에서 청구외 신OO 명의로 9억원을 대출받아 2억원은 청구외 신OO이 사용하고 나머지 7억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7억원은 청구인이 상환기일에 청구외 신OO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청구외 신OO은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은행 OO지점장이 발행한 대출금상환내역, 청구외 신OO의 OO은행 OO지점의 통장사본 2개, 청구인의 OO은행 OO지점의 통장 사본과 OO은행 OO지점에서 수표발행한 사본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은행 OO지점의 대출금 9억원 중 7억원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된 7억원 중 2억원을 청구인이 상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다툼이 없으나, 나머지 5억원을 청구인이 상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1997년말부터 1998년 4월까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5억원을 상환하느라 자금사정이 어려웠음에도 보증금의 상환과 동시에 OO은행 OO지점의 대출금 7억원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질문한 문답서에도 사촌동생인 청구외 신OO이 5억원을 상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상환한 것으로 제시한 현금과 수표 등도 당초에 소명한 2억원외에는 청구인이 상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증여세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7년 3월부터 1998년 4월 사이에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에서 상계한 임차보증금 500,000,000원 중 450,000,000원을 반환하였고,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OO은행 OO지점 대출금 700,000,000원을 상환하였으며, 취득대금 중 나머지 본인이 부담한 금액 150,000,000원 등 1,300,000,000원의 자금소요가 필요하였던데 대하여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약 10억원, 소득금액이 1억 43백만원으로 소득세 신고상황에 나타나고, 부동산 취득 및 양도상황이 1983년 이후 1999년 11월까지 26건을 취득하고 10건을 양도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임차보증금 중 반환액 450,000,000원과 본인이 부담한 금액 150,000,000원 및 OO은행 OO지점 대출금 700,000,000원 중 200,000,000원 합계 800,000,000원은 청구인의 소명내용이 청구인의 재산상황 및 소득상황으로 보아 취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증여로 보지 않았고 OO은행 OO지점 대출금 700,000,000원 중 500,000,000원은 청구인이 상환해야 할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신OO이 대신 상환하였다 하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이건 심판청구 답변에서는 청구인이 보증금의 상환과 동시에 OO은행 OO지점의 대출금 7억원을 상환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는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증여추정 성격의 답변만 하고 있고 사촌동생인 신OO이 실제로 쟁점대출금을 대신 상환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한편 처분청에서 임차보증금 중 반환액 450,000,000원과 본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금액 15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인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OO은행 OO지점에서 대출받은 금액 중 청구인이 상환해야 할 700,000,000원에 대하여 제시한 상황증빙을 보면,
① 1997.11.27.~1998.4.1.사이에 상환된 300,000,000원(1997.11.27. 50,000,000원, 1997.12.26. 100,000,000원, 1998.2.14. 50,000,000원, 1998.4.1. 25,000,000원, 청구인의 처 이OO명의 1998.3.26. 75,000,000원)은 청구외 신OO의 OO은행 OO지점 계좌(OOOOOOOOOOOOOOO)로 청구인이 직접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② 1997.8.28. 상환된 79,580,000원은 OO은행 OO지점의 차입금대출시 불입을 약정한 적금을 해약하여 상환한 것으로서 적금불입금액을 매월 13,200,000원씩 6개월간 청구외 신OO의 OO은행 OO지점 계좌(OOOOOOOOOOOOOOO)로 청구인이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③ 1997.8.28자 상환된 25,000,000원은 청구외 신OO의 OO은행 OO지점 계좌(OOOOOOOOOOOOOOO)로 청구인이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④ 1998.2.10. 상환된 100,000,000원 중 40,000,000원은 청구인의 OO은행 OO지점 계좌(OOOOOOOOOOOOO)에서 발행된 10,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4매(OOOOOOOOOOOOOOOOOO)가 OO은행 OO지점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⑤ 1998.2.10.자 상환된 100,000,000원 중 20,000,000원은 청구인의 OO은행 OO지점에서 발행된 10,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2매(OOOOOOOOO OOOOOOOO)가 OO은행 OO지점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⑥ 1998.2.14. 상환된 50,000,000원은 청구인과 사업상 거래관계가 있는 청구외 이OO이 청구인에게 결제하여야 할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며,
⑦ 1998.3.26. 상환된 25,000,000원은 청구인이 거래하는 보험설계사인 청구외 이OO이 청구인이 받아야 할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⑧ 청구인이 현금으로 상환한 금액 중 1998.4.2. 청구인의 OO은행 OO지점 계좌(OOOOOOOOOOOOO)에서 28,000,000원이 인출되고 OO은행 OO지점에 동일자로 상환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신OO은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나타나는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청구인에 비해 자금여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아무 이유없이 청구인에게 증여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대출금 700,000,000원 중 567,580,000원을 상환한 사실이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대출한 700,000,000원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상환한 것이지 청구외 신OO이 대신 상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7.3.29.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은행 OO지점에서 대출받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700,000,000원 중 500,000,000원을 청구외 신OO이 대신 상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 과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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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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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1063 (<time datetime="2001-12-28">2001.12.28</time> 의결), "증여로 보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98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98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