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그에 근거하여 불복청구한 당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그에 근거하여 불복청구한 당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나)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3.12.31] (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99.8.31] (라)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이하생략) (마)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가) 처분청은 1996.12.6. 청구인에게 1994년 내지 1996년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6건, 66,951,7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있고, 그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결정을 한 바 있으며(OOOOOOOOOO, OOOOOOOO), 청구인은 다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04.11.2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이 건과 관련한 과세기간 당시 시행되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에 의하면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1994년 내지 1996년의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8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경정청구를 한 바 있어 당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 그에 근거하여 불복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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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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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전0300 (<time datetime="2005-04-06">2005.04.06</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95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95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