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변제공탁된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기계이설비를 포함한 보상금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기계이설비를 포함한 보상금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타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에 사업장을 두고 합판제조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동 사업장이 88.11.8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인천 OO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 수용된 후 동 사업장의 영업권보상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자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영업권보상금액으로 69,350,0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인천지방법원에 변제공탁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보상금을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급받은 시설이전보상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4.5.30 청구인에게 이 건 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9,058,190원 및 동 방위세 8,034,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27 이의신청, 94.10.18 심사청구를 거쳐 95.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이 받은 쟁점보상금 69,350,000원중에서 51,944,400원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던 합판제조공장의 시설물, 기타 기계이설비, 휴업 등에 관한 보상금이며 영업권 보상금액은 동 금액을 제외한 17,405,600원 뿐이므로 무상보상금 17,405,600원에 대하여만 88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사업장에서 합판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88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26,686,800원을 서면신고하였으나 영업권보상금액 69,350,000원이 총수입금액에서 누락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영업권보상금 지급내역을 한국토지개발공사 인천지사에 조회 확인한 바 토지보상금 136,269,000원과 지상물보상금 51,944,400원 및 기계이설비를 포함한 영업권보상금 69,35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된 피해로 인하여 무상으로 지급받은 영업권보상금은 69,350,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변제공탁된 쟁점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제30조제2항 및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보상금 69,350,000원중에서 51,944,400원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던 합판제조공장의 시설물, 기타 기계이설비, 휴업 등에 관한 보상금이며 영업권 보상금액은 동 금액을 제외한 17,405,600원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한국토지개발공사 인천지사가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한 회신공문(인천(용) 1621-4191, 94.11.28)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보상금중 공제하여야 할 시설물 등의 보상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51,944,400원은 쟁점보상금과는 별도의 지상물 보상액으로 책정되어 이중 36,370,000원은 88.7.15 청구인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15,574,400원은 92.3.21 인천지방법원에 공탁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다만, 위 자료에 의하면 쟁점보상금에 기계이설비가 포함(금액은 불분명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건 심리종료일 현재 청구인의 사업장이 이전되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기계이설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동 금액을 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계이설비를 포함한 쟁점보상금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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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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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0558 (<time datetime="1995-12-05">1995.12.05</time> 의결),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변제공탁된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93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93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