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세무서장과 채무자의 관계는 민사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은 채권압류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채권압류를 이유로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무서장과 채무자의 관계는 민사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은 채권압류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채권압류를 이유로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먼저 이 건 처분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OOOO공사 OOO이 95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39,938,240원을 체납하자 95.7.27 청구외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 6,460,560원을 압류하고 청구법인에게 통지(이하 “채권압류”라 한다)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위 채권압류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압류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법인이 채권압류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와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및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절차)에서 세무서장은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채권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그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를 하고 그 최고기한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서장과 채무자의 관계는 민사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은 채권압류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채권압류를 이유로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3전561, 93.6.24 합동회의 같은뜻)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불복당사자가 제기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징수법 제41조 (압류금지 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42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채권압류 후 추심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41조 · 회신 2001.09.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장래의 카드 매출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41조 · 회신 2001.03.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압류통지 전 양도된 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있나?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42조 · 회신 2000.0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징수법 제4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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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전2674 (1996.11.20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92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92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