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법인이 ○○종합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액 71,500,000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서0116의결일 1995.04.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법인이 ○○종합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액 71,500,000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4.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종합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원자재의 매입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합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원자재의 매입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소재에 본점을 두고 유압기계 및 기계공구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3.1.13 ~ 93.3.27 기간에 청구외 OO종합상사로부터 파이프 및 철판등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7매, 71,500,000원 상당액을 소득금액계산시 매입원가로 인정하고, 그 매입세액 7,15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93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과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마포세무서장이 94.6.30 OO종합상사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동 사업체가 실물거래 없이 재화를 매입 및 매출한 자료상으로 확인하고 그 거래내용 중 청구법인에게 3회에 걸쳐 매출한 18,373,000원 상당액에 관한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94.9.16 위 통보내용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OO종합상사로부터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7회 71,500,00원(공급가액임,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임을 확인하고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94.9.16 청구법인에게 93사업년도분 법인세 17,160,000원 및 갑종근로소득세 31,720,700원과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8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3 심사청구를 거쳐 94.12.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유압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3.1월부터 93.3월 사이에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로부터 철판 및 파이프 등의 원자재를 구입하면서 미등록자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에 소재한 OO종합상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 동 매입원자재를 제품생산에 투입한 것이 사실이고, 또한 OOO이 OO종합상사의 외무사원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OO종합상사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하여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구입한 원자재 매입액 71,500,000원 전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재화를 OO종합상사로부터 매입하지 아니하고 OOO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은 나이가 많고 사업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종합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71,500,000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는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등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1) 마포세무서장의 OO종합상사에 대한 조사내용 및 처분청에 통보한 공문에 의하면 마포세무서장은 OO종합상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동 사업체는 92.11.19 개업하여 93.9.30까지 기간중에 실물거래없이 109건 2,856,099,000원 상당액을 매입하고, 346건 3,055,653,000원 상당액을 매출한 후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사업체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자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 및 제2항,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및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후 처분청에 이 건 가공거래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93.1.13 ~ 93.3.27 기간에 OO종합상사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다음과 같음이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음 】

거 래 당 사 자

품? 목

거 래 내 역

공급자

공급받는자

거래일

공 급 가 액

세? 액

OO

종합상사

대표자

OOO

청구법인

파이프 외 12종

철 판 외 18종

환 봉 외 17종

마주봉외 10종

철 판 외 15종

피이프 외 9종

황동봉 외 7종

93. 1.13

93. 1.27

93. 2.14

93. 2.21

93. 3. 4

93. 3.19

93. 3.27

7,580,000원

15,255,000원

18,320,000원

6,954,000원

13,232,000원

4,199,000원

6,320,000원

758,000원

1,525,500원

1,832,000원

659,400원

1,323,200원

419,900원

632,000원

7 회

71,500,000원

7,150,000원

(2) 청구법인은 위 쟁점세금계산서상 재화를 OOO로부터 매입하면서 OOO이 미등록자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OO종합상사 OOO의 사업자등록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OOO은 이 건 재화 매입당시 70세(23.12.5생)의 고령이고, 특정한 사업장도 없을 뿐 만 아니라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당심판소가 청구법인에게 OOO로부터 이 건 재화를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자재수불부, 대금지급시 수수한 어음 및 수표등의 금융자료와 동 원자재를 구입하여 생산에 실제 투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생산수율추이표(90 ~ 94년)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위 세금계산서상 원자재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93.1.13 ~ 93.3.27 기간에 OO종합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원자재의 매입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0116 (<time datetime="1995-04-19">1995.04.19</time> 의결), "청구법인이 ○○종합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액 71,500,000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89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89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