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4251의결일 2012.12.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12.0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근로 및 사업이력, 근무지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근로 및 사업이력, 근무지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1995.8.23. OOO 627 전 1,147㎡(이하 “제1토지”라 한다), 같은 동 629-1 전 661㎡(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0.9.17. 제1토지를 OOO원에, 2010.10.20. 제2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10.11.30.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10.17.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2.3.30.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지만 담당과목이 미술이라 평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자경이 가능하였고, 주말과 공휴일 그리고 방학이나 시험기간을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 고구마ㆍ감자ㆍ배추ㆍ고추ㆍ콩깨 등의 채소를 경작하였으며 이를 청구인 가족은 물론이고 주변의 친ㆍ인척들에게도 공급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농지원부ㆍ농협조합원증명원ㆍ농자재구입영수증ㆍ자경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년부터 2010년까지 OOO에 있는 OOO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근무하였고, 1995년부터 2002년까지 OOO에 있는 커피숍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농자재 구입영수증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그 기간이 8년 미만인 점, 등기부등본과 농지원부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에 4,374㎡의 농지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원거리에 위치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8.23.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0.9.17., 2010.10.20. 양도하고, 2010.11.30.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1.10.17.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3.3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인접지역인 OOO에서 1995.9.11.부터 거주하였으나, 1996년부터 2010년까지 OOO에 있는 OOO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하였고, 통계청의 영농형태별 노동시간 기준으로 볼 때,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채소의 직접 노동시간이 1,491시간(일 평균 4시간)이므로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인터넷 네이버 지도검색 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근무처인 OOO고등학교와 쟁점토지간의 거리는 약 53㎞이고, 자가용 이용시 56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농지 4,374㎡(쟁점토지 포함)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농지원부ㆍ농자재구입내역ㆍ자경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농지원부(1999.1.29. 최초작성, 2010.10.22. OOO구청장 발급)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채소를 경작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서(2010.10.6. OOO 발행)를 보면, 청구인이 2005.5.27. ~ 2010.10.4. 기간동안 18회에 걸쳐 퇴비 등 농자재 총 OOO원을 구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노OOOㆍ강OOOㆍ김OOO은 청구인이 1995년 8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쟁점토지에서 고추ㆍ고구마ㆍ감자ㆍ파ㆍ배추ㆍ무ㆍ당근ㆍ옥수수ㆍ땅콩ㆍ호박ㆍ단호박ㆍ애호박ㆍ양배추ㆍ피망ㆍ넝쿨강낭콩ㆍ참깨ㆍ들깨ㆍ오이ㆍ콩ㆍ시금치ㆍ상치ㆍ부추 등을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작성일자 없음)를 제출하였다.

(6)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그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다수의 농지를 보유하였고, 농자재 구입사실이 일부 확인되므로 일정부분 농사일을 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토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 정규교사로 재직한 점,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채소의 경우 직접 노동시간이 1,491시간(일 평균 4시간)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4251 (<time datetime="2012-12-05">2012.12.05</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89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89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