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OOO세무서장이 2007.3.16.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3,386,040원의 부과처분은 이OO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52,190,000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개인적인 자금융통액 및 상거래 관행상 대신 매입한 것에 대해 입금한 금액 등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개인적인 자금융통액 및 상거래 관행상 대신 매입한 것에 대해 입금한 금액 등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 OOOO OOOOO에서 생선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496,631,000원, 필요경비를 481,127,268원, 소득금액을 15,503,732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961,278,000원에서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없다고 한 268,703,000원과 신고한 수입금액 496,631,000원을 차감한 195,944,000원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고, 매입계산서 제출을 누락한 122,274,000원을 원가로 추인하여 2007.3.1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3,386,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세무조사시 개인사용 통장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추산하면서 입금내역 중 사업무관 금액을 빼라고 하여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처의 사망보험금 등만을 뺀 것임에도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개인적인 자금융통액 및 상거래 관행상 대신 매입해 것에 대해 입금한 금액 등은 제외하여야하는 바, 최소한 확인서를 제출한 최OO, OOO의 금액은 반영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대성상회의 매입·매출을 기장한 장부와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인 예금통장을 근거로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 없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제외하여 수입금액을 경정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이OO과 최종석의 확인서는 당초 이의신청시 제출한 확인서와 금액이 상이하거나 확인서 내용상 개인자금 융통인지가 확인되지 않고, 입금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의 예금계좌 입금액에서 기신고수입금액·매출무관금액 등을차감한 금액을 누락수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당부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처분청은 2004년 중 청구인의 계좌(OO O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에 입금된 총액인 961,278,000원에서 기신고수입금액 496,631,000원과 수입과 무관한 개인보상금, 국세환급금, 대출금 등 268,703,000원을 차감한 195,944,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며,처분청은 동 누락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확인서를 징구하려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관련하여,3년 전의 일이라서 확실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청구인의 영업과 상관없이 임시변통해주거나 상거래 관행상 대입 매입해준 생선 대금을지불하기 위하여 49,011,000원을 입금하였다는 최OO의 확인서와,청구인의 처 방OO의 친구로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52,190,000원을 빌려준 것이라는 이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08.3.19.)에 출석하여 이 건 조사시 처분청에서 충분한 조사 없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에서 사업과 무관한 입금 내역을 짧은 시간 내에 찾아내도록 하여 신고누락수입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당시 청구인은 처 방OO과 함께 사업을 하며 배달 등의 일만 하다가 2004.2.20. 처의 사망으로 인해 조사 당시 사업과 무관한 입금내역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확인서 제출자의 사업내역에 의하면, 이영숙은 사업내역이 없으며, 최OO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과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OOOO OOO OOOO OOOO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수입금액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OOO OOOOOOO, OOOOOOOOOO, OO OO)이며,처분청에서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본 195,944,000원 중 청구인이 사업과 무관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최OO과 이OO의 입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최OO의 경우 제출한 확인서에서 입금 경위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되는 수산물도매업 등에 종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이나,이OO의 경우 사망한 청구인 처 방OO의 친구로서 사업과 무관하게 입금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동 확인서를 제출한 이OO이 수산물도소매업 등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되는 업종 등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의 사정상 정확히 청구인 계좌 입금내역에서 수입과 무관한 입금내역을 적시하기 곤란하였다는 의견진술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과 무관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금액을 누락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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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7부3918 (<time datetime="2008-04-25">2008.04.25</time> 의결), "에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8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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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8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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