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제로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청구외 ○○에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는지 여부(취소)
도봉 세무서장이 95.2.2 청구인에게 부과한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099,9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은 명의신탁을 해지함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은 명의신탁을 해지함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8.6.16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06㎡ 및 주택 38.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등기를 하였으며 91.5.16 서울지방법원 서부 지원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91가합 2076)에 의하여 91.8.23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청구외 OOO에게 경료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91.8.23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2.2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099,99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3 심사청구를 거쳐 95.5.18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은 청구외 OOO이 79.5.16 취득하여 동소에서 현재까지 계속 살고 있는 바, 동인의 남편 OOO가 오랜 세월 요양하다가 사망함으로써 위 OOO은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으며 당시 그 집에서 전세 살고 있던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11,500,000원을 차용하였고, 채권자인 청구외 OOO이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외 OOO은 이에 응하여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주었는데, 위 OOO은 그후 타처로 이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전세금 및 대여금 등을 급히 변제해 줄 것을 촉구하여 OOO은 청구인에게 금전융통을 간청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망부와의 친분관계(청구인은 OOO 오빠의 처남)로 인해 약간의 돈마련을 해 주었으며 당시 다른 채권자로부터도 부채가 많았던 청구외 OOO은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부탁하여 청구인은 이를 승낙해 주었으며, 2년여 경과후 위 OOO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달라고 하여 세금관계를 해결해 주면 넘겨주겠다고 하자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 및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은 이 소송에서 패소하여 쟁점 부동산 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넘어간 것으로서, 실질적인 매매행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법리를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88.6.16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임이 등기부상 나타나므로 실제로는 청구외 OOO이 취득하면서 다만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만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명의신탁 해지에 관한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내용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의제자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법원 판결문만을 근거로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 실제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실제로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심리 및 판단 청구외 OOO의 진술에 의하면 「위 OOO의 남편 OOO는 지병으로 오래 고생하다 78.7.4 사망하였으며 상속한 O동의 집을 팔고 남편 직장에서 나온 위로금을 보태고 전세를 안고 79.5.16 쟁점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며, 당시 7살이던 큰 딸, 4살 박이 둘째 딸과 자신의 생계를 위해 OOO동에서 방이 하나 딸린 구멍가게를 얻어 생활하다가 가게 운영이 잘 안되어 이를 처분하고 81.12.3 쟁점 주택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계속 살고 있으며, 청구외 OOO은 82.4월 쟁점 부동산 안채 방 2개에 전세를 들어 왔고 OOO 자신은 문간방에서 세 식구가 살았고 노점상, 식당일 등을 하던 중 자신이 다니던 식당이 매물로 나와 이를 매입하기 위해 OOO에게 11,5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위 OOO의 요구에 따라 빚을 다 갚으면 소유권을 다시 넘겨받기로 하고 84.9.5 가등기 및 84.9.18 본등기를 OOO에게 넘겨주었는데 위 OOO은 아파트 분양 받는데 지장이 있다고 빚을 갚고 등기를 이전해갈 것을 독촉하기에 5,000,000원을 청구인 OOO에게 차용하여 부채를 상환하였으며, 당시 OOO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빚도 있었으므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둘 수가 없어 OOO에게 부탁하여 승낙을 받아 등기를 OOO 명의로 해 둔 것이나, 후일 OOO은 명의를 빌려주었기 때문에 (OOO의) 주택청약이 해약되는 등 손해가 많으니 OOO이 손해배상을 하고 등기를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하여 부득이 가처분 신청을 해 두고 법원에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OOO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며, OOO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은 소방도로로 없는 좁은 골목의 겨우 판잣집을 면한 기와한옥으로 건축한지 60년이 넘은 낡은 집으로 주택의 면적도 약 11평에 불과하며 아직도 연탄을
때고 있으며, 자신은 이 집을 투기의 목적으로 등기를 옮긴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 OOO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로 81.12.3 전입하여 95.8.3 현재까지 주민등록지의 변동이 전혀 없으며, 위 OOO의 작은딸이 서울 OO초등학교에 82년부터 87년까지 재학한 사실이 건강기록부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위 OOO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외 OOO의 주소이동상황을 보면, 82.3.13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전입하여 92.6.3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OOO이 제출한 인증서 및 통화를 통하여 진술한 내용이 위 OOO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으며, 위 OOO의 남편이 78.7.4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며 남편의 사망후 특별한 생계유지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두 딸과 자신의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OOO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자신의 유일한 소유 부동산을 청구외 OOO 및 OOO에게 그때그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그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들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91.8.23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은 명의신탁을 해지함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로서 소득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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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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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1289 (<time datetime="1995-09-19">1995.09.19</time> 의결), "청구인이 실제로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청구외 ○○에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8714/
출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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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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