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3559의결일 2012.10.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10.1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경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경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0.21. OOO 전 7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1.3.24. OOO 주식회사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1.3.30.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받는 것으로 예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거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고 8년 이상 자경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 및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2.2.1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0. 이의신청을 거쳐 2012.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 전업농으로서 쟁점토지에 작물을 심어 경작하였고, 처분청의 현지확인은 양도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되어 양도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처분청이 인접토지를 쟁점토지로 오인하여 항공사진을 판독한 잘못이 있는바, 쟁점토지는 취득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인 8년 4개월 동안 자경을 주장하여 2006년~2010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수풀이 무성한 나대지로 나타났고,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2012.4.7. 현장을 방문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약 1/5 정도만 텃밭의 흔적이 있으며 나머지는 잡초 및 돌맹이만 무성한 나대지였고 청구인이 지목한 경운기 진입로는 나무로 막혀 있었으며 장기간 방치된 상태였다.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보유한 농지는 11,812㎡로 농자재 구입내역은 다른 농지의 경작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에서 들깨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2008.6.27. 특용작물 재배목적으로 농지로 신규등록된 사실 이외에는 농지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를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2008.6.27.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로 신규등록된 사실이 농지원부에 나타난다.

(2) 양수인 OOO 주식회사가 작성한 확인서는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이 들깨 등을 경작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 19매를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3559 (<time datetime="2012-10-10">2012.10.10</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79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79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