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자산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여 결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경주세무서장 94.12.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속분양도소득세 4,312,850원 및 동 방위세 96,286,310원의 처분은청구인이 90.11.4 양도한 경상북도 영천시 OO동OOOOO 소재 도로 680㎡ 및 같은동 OOOOO 소재 도로476㎡, 같은동 OOOOO 소재 도로 139㎡의 양도차익을311,947,5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보다 적으므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보다 적으므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영천시 OO동 OOOOO 소재 도로 680㎡, 같은동 OOOOO 소재 도로 476㎡, 같은동 OOOOO 소재 도로 1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0.11.4 영천시에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756,290,239원으로 결정하여 94.12.17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312,850원 및 동 방위세 96,286,3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5 심사청구를 거쳐 95.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로 양도한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및 국세심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그 실지양도가액인 311,947,500원을 한도로 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는 그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로 그 양도시기는 계약일이 아닌 등기접수일 (90.11.4)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토지는 그 양도당시에 도로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자산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여 결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서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에서 열거한 경우와 제3호의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43,315,733원으로 하고 그 양도가액을 799,7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756,290,239원으로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11.4 영천시장에게 양도하였는바, 우리심판소에서 영천시장에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보상가액)등을 조회한데 대한 영천시장의 회신 (도시4683-635, 95.7.22) 및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그 양도가액이 311,947,500원으로 확인된다.
(3)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이나소득세법 제7조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 즉,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93누 16963, 94.3.8 및 국심93광903, 93.7.5 같은 뜻임)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311,947,500원으로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756,290,239원 보다 적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인 311,947,500원을 한도로 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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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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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구1108 (<time datetime="1995-08-31">1995.08.31</time> 의결),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자산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여 결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75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759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