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증여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서0358의결일 1991.04.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증여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4.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증여가액보다 크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31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증여가액보다 크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 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OO리 OOOOO OO 소재 답 3,941평방미터가 87.11.24 청구인, 청구외 OOO 및 OOO(3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인지분(1/3), 같은곳 1,313.6평방미터, 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된 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90.8.30 증여세 신고(증여가액: 6,652,112원)하고 증여세 885,470원 및 동 방위세 160,990원을 납부하였는 바,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매도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증여가액을 19,869,000원(평당 50,000원)으로 결정하여 90.9.16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4,599,700원 및 동방위세 836,31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12 심사청구를 거쳐 9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검인계약서에 나타나 있는대로 쟁점토지를 평당 20,000원인 7,946,666원(23,840,000원×1/3)에 취득하였으며, 동 가액에 공과금, 중개수수료 및 청구인소유 증권처분액을 감안한 6,652,112원을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매도인 OOO의 기억이 나지 않는 추정가액인 평당 50,000원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11.24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그 취득대금을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고 증여 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양도한 전 소유자 OOO으로부터 평당 5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고 증여가액을 19,869,000원으로 평가하였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자산가액의 평가는 기준시가에 의하거나 또는 실지취득가액이 평당 50,000원이 아니라 7,946,666원(23,840,000원중 청구인지분 1/3)이므로 동 7,946,666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 의하면,동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취득당시의 매매가액이 평당 50,000원임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확인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비록 위 거래가액이 부과시점인 90년9월보다 2년10개월전의 가액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에 속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취득당시의 매매가액인 평당 50,000원을 시가로 보아 결정함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평당 50,000원이 아니라 23,840,000원(이 중 청구인 지분은 1/3인 7,946,666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나 동 매매계약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의 다툼은 증여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청구인의 증여세신고 및 처분내용을 살펴보면, 쟁점토지가 87.11.24 청구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대금중 6,652,112원을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90.8.30 증여세신고 및 납부하자,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쟁점토지 매도자인 OOO의 확인서등에 근거하여 증여가액을 19,869,000원(평당 50,000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쟁점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87.11.24 당시에 청구인은 17세의 미성년자이고 청구외 OOO(쟁점토지등을 청구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던 청구외 OOO의 父)가 90.7.31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외 OOO, OOO 및 OOO(3인)이 쟁점토지등을 취득하여 각자의 아들인 청구인 OOO, 청구외 OOO 및 OOO(3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밝힌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증여재산(쟁점토지)가액을 얼마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면,상속세법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34조의5와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42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상속세법 제20조의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토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7.11.24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상속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신고기한인 6월이 경과하여 90.8.30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부과당시(처분청이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이 건 증여사실 통보받은 일자: 90.8.21)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90.8.21 부과당시에 달리 시가가 없으므로 공시지가 78,820,000원(㎡당 60,000원)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동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증여가액 19,869,000원보다 크므로국세기본법 제79조제2항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358 (<time datetime="1991-04-26">1991.04.26</time> 의결), "증여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70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70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