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후 이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1285의결일 1993.08.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후 이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8.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임대보증금을 차입금반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차입금의 대여자차입금액 및 차입목적용도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9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임대보증금을 차입금반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차입금의 대여자차입금액 및 차입목적용도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2.2.11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516㎡)위에 건물 2,230.1㎡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91년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결정시 임대보증금 운용수입내역 및 차입금 반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이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2.12.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633,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2 심사청구를 거쳐 93.5.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받은 동 부동산임대보증금을 차입금반제에 사용하였으며 그후 임대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결정시 아무런 지적없이 종결되어 왔음에도 91년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결정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이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차입금반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차입금의 대여자·차입금액 및 차입목적·용도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91년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결정시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후 이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부동산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 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임대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부동산을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당해 건물의 신축대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 보지아니하며 91.1.1 이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계산 할 때에 총 수입금액의 특례 규정은 90.12.31 이전부터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임대사업과 관련한 임대보증금을 차입금 반제에 사용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임대보증금을 차입금반제에 사용하였음에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285 (<time datetime="1993-08-07">1993.08.07</time> 의결),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후 이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65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65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