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OO세무서장이 1999.7.7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 귀속분 상속세 173,784,75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재산인 OO남도 OO시 OO동 OOOOOO 대지 869㎡중 162㎡의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불특정다수인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고 보상계획이 없는 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평가액을 영(0)으로 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불특정다수인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고 보상계획이 없는 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평가액을 영(0)으로 함이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1997.12.13 청구외 망 조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상속인 조OO, 동 조OO, 동 조OO, 동 조OO, 동 조OO(이하 5인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전인 1998.6.12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다.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이 신고한 내용중 (주)OO상호신용금고(이하 “OO금고”라고 한다)에서 융자받은 채무 89,9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에 대한 채무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재산중 OO시 OO동 OOOOOO 대지 869㎡중 2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도로라 하여 그 평가액을 영(0)원으로 하여 신고한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동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9.9.7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173,784,7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0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
(1) 쟁점채무는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인 조OO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원리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으므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하고, 설령, 쟁점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OO감정평가사무소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가액 114,24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채무는 1987.5.14 피상속인이 OO금고로부터 융자받았고 당해 채무의 명의가 1991.4.30 피상속인에서 조OO으로 변경되었음이 OO금고에서 교부한 사실확인서와 부채잔액증명서로 확인된다.OO금고에서 교부한 사실확인서와 부채잔액증명서에서 「당초 조OO 명의로 대출되었는 바, 당사의 내부규정으로 인하여 1991.4.30 채무자의 명의를 조OO으로 변경하였으나 실제 채무자는 조OO이며, 사망시 까지 조OO이 원리금에 대한 상환을 지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고, 「1991.4.30 현재 조OO 명의의 부채잔액임을 증명하며 91.4.30 이후에는 현 채무자 조OO 으로 채무인계인수되어 발행일 현재 거래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당해 사실증명서 등의 내용만으로는 1991.4.30 이후 채무자가 피상속인이라고 볼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고, 처분청에서 OO금고에 잔액조회시 피상속인의 채무가 없는 것으로 회신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쟁점 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처분청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쟁점도로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 사용되기 보다는 쟁점토지 위의 상사에 입주한 OO카 또는 OO카오디오의 경정비작업장으로 사용되거나 주차장으로 사용되며 종합 토지세 부담사실을 제시하고 있는 바, 설사 도로라 하더라도 기부채납도 하지 않고 있어 그 재산적 가치를 영(0)으로 볼 수 없으며(국심 97서1912, 98.1.10)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도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이용실태 등을 볼 때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의 가액을 OO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은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는 평가의 원칙에 맞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가치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그 이용실태와 개별공시지가가 272백만원으로 공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본 건의 쟁점은
(1) 쟁점채무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
(2) 쟁점토지가 실질적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지 와 OO감정평가사무소에서 평가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수 있을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제1항에서는「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 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같은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서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OO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OO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에서는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OO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OO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공매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청구인들은 쟁점채무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하면서 OO금고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 사실확인서에는 "위 채무는 당초 조OO(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되었는 바 채무자 조OO의 건강상태 악화로 인하여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당사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본 금고에서 채무자 명의를 변경토록 요구하여...... (이하 생략)"라고 확인하고 있으나,피상속인의 소유이었던 OO시 OO동 OOOOOO 대지 869㎡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7.5.14 채권최고금액 176,000,000원, 채무자 조OO(피상속인), 채권자 OO금고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991.5.18 청구인 조OO으로 채무자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피상속인의 건강악화로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있어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쟁점채무가 위 부동산이 담보로 되어 있는 대출이었음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들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채무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원리금을 부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채무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2)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 조OO이 경영하는 ‘OO카오디오’ 및 차량경정비 작업장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등 다툼이 있어 우리 심판원의 조사자가 2000.3.25 현지에 출장하여 처분청 공무원과 함께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청구인이 도시계획도로로 저촉되고 실제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쟁점토지 272㎡중 25미터 포장도로변에 위치한 110㎡는 청구인 조OO이 경영하는 ‘OO카오디오’의 전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도로로 OO하기 어려우나, 쟁점토지중 OO카오디오의 옆면에 위치한 162㎡는 주택가 골목으로부터 일반차량이 통행하는 25미터 포장도로로 나오는 길목의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심판원이 OO시에 조회한 결과 OO시는 "보상계획이 없음"을 회신(도시 58414-391, 2000.4.4)하여 왔는 바, 이 부분은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로 보아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8부1702, 99.1.15 같은 뜻임).
(2)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272㎡중 도로로 OO되는 부분 162㎡를 제외한 110㎡의 평가와 관련됨)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경우에는 청구인이 OO감정평가사무소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전시한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상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납부 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평균한 가액을 시가로 OO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OO감정평가사무소에서 평가한 가액은 이 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OO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청구인 명세서
성 명
주 소
조OO
충남 OO시 OO동 OOOOOO
조OO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 OOOO OOOO
조OO
경기도 의왕시 OO리 OOO OOOOO OOOOO
조OO
충남 OO시 OO동 OOOOO OOOO OOOOO
조OO
충남 OO시 OO동 OOOOO OOOO OOOOO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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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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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전0073 (<time datetime="2000-07-20">2000.07.20</time> 의결), "토지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6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6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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