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양도인지 명의신탁해지인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74.12.3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 대지 116㎡ 건물 297.4㎡의 2분의1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1991.9.19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1995.1.16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1,343,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17 심사청구를 거쳐 1995.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외법인 OOO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OOO이 1947.12.3 단독으로 구입하여 동회사의 회사원인 청구인을 공동소유자로 단순명의 신탁하였던 것을 1991.9.19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으로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하는 것이지 소득세법상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은 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여타 증빙자료로는 판결문외에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건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양도인지 명의신탁해지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한 소유권 변동사항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1947.12.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과 공동소유로 등기를 경료하였고, 1991.9.19 인락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판결(사건 91가합 46637, 91.7.12)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의 상속인인 OOO, OOO, OOO, OOO, OOO,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이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것을 청구외 OOO의 사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입을 청구인과 OOO이 각자 종합소득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고, 둘째,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증빙자료로는 인낙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판결문과 쟁점부동산 임대계약서 외에 임대료 수입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으며, 셋째, 쟁점부동산의 건물등기 소유권은 취득당시인 1974.12.3 부터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6년여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착오발견에 의한 등기 명의인 표시정정으로 청구외 OOO과 공동소유로 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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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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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1346 (<time datetime="1996-01-10">1996.01.10</time> 의결), "청구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양도인지 명의신탁해지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63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63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