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서2527의결일 2010.09.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9.1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4.1.부터 현재까지 OOOOOO이라는 상호로 배관자재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5년 제1·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자료상 혐의자인 엄OO(OOOO OOOOO OOO OOO OOOOO OOOOOO OOOOOOOO, OOO OOOO, OOO OOOOO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54,080,150원(2005년 제1기 35,280,150원, 2005년 제2기 18,80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3.7.~2008.5.30. 기간동안 엄OO에 대하여 조사를실시한 결과, 엄OO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 으로 확인하고 2009.7.1. 거래상대방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 5,754,520원, 2005년 제2기 2,822,680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주장하였고, 우리원은 2009.10.21. 실물거래가 확인 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각결정 하였다.

다. 그 후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0.5.1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805,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엄OO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 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도 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엄OO으로부터 실물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거래명세서·대금지급증빙(어음, 폰뱅킹) 등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엄OOO OOOOOO OOOO OOO OO OOO OOOOOOOOO은 ‘혐의없음’으로 결과통지를 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실물거래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증빙에 대한 거래내역을보면, 2005.6.1. 엄OO OO OOOO OO(OOOO OOOOOOOOOOOOOOOO)OO OOOO OOO O,OOO,OOOOO OOO OOOO OO(OO OO OOOOOOOOOOOOOOOO)O OOOOO, OOOO OOOO OOOO 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 O, OO OOOO OOOO OO(OOOO OOOOOOOOOOOOOOOO)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금융증빙이 조작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금액도 대부분 입금 당일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어음결제내역도 엄OO이 실제 수령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 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것으로 보아 그 매입액(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하였고,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엄OO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2008년 6월 엄OOO OOO OOO OOOO OOO,OOOOOOOOO OOO OO OOOO OO(OOOO OOOOOOOOOOOOOOOO)OO OOOO OOO O,OOO,OOOOO OOOO OOOO 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 OOOO OO OOOO O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 O, OOOOOOOO OO(OOOO OOOOOOOOOOOOOOOO)O 통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금융증빙이 조작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금액도 대부분 당일 입금 후 당일 인출되었으며, 어음결제내역도엄OOO OO OOOO OOOO O OOO, OOOO OOO 계좌를통해 본인 명의 다른 통장으로 자금을 분산시키는 비정상적인 자금 거래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엄OO은 2005년 제1기 ~ 2007년제1기 기간동안 실물거래 없이 28개 업체에 공급가액 3,411,718,000원의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 기간동안 18개업체에 공급가액 3,612,324,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주장만 할 뿐, 청구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현금출납부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 증빙으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엄OO과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자료는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고, 현금출납부나 상품수불부 등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O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2527 (<time datetime="2010-09-13">2010.09.13</time> 의결),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54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54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