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능력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무관함(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OOO OOO OOO OOOOO OOOOOOOO O OO O OOO OOOOO OOOOOO의 2채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이 1,840,000,000원으로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1,2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8.11.2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2,988,350원, 농어촌특별세 2,597,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분양 및 배우자의 바느질을 통해 어렵게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현재는 청구인 및 처 모두에게 별도의 소득이 없음에도 쟁점주택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을 뿐인데,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감면 조치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이 1,840,000,000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 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 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6억원 이하
1천분의 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75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4천55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94억원 초과
1억1천15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이 1,840,000,000원으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1,2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어렵게 취득하였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을 뿐인데,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서 과세기준일(6.1.)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쟁점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은 1,840,000,000원으로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인 6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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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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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4069 (<time datetime="2010-03-26">2010.03.26</time> 의결), "종합부동산세 납부능력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무관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53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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