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토지를 명의신탁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경0286의결일 1994.03.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토지를 명의신탁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3.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에 91.10.14 청구외 ○○가 근저당설정(설정금액 000원)하였음이 확인되고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이 타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에 91.10.14 청구외 ○○가 근저당설정(설정금액 000원)하였음이 확인되고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이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 OO리 OOO 전 1,990㎡와 같은리 OOO 전 1,9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4.24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3.8.17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49,387,2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4 심사청구를 거쳐 93.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영농자금 10,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청구외 OOO의 소유인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에 91.10.14 청구외 OOO가 근저당설정(설정금액 50,000,000원)하였음이 확인되고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 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외 OOO은 92.4.3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상대방으로부터는 확인할 수가 없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0286 (<time datetime="1994-03-28">1994.03.28</time> 의결), "청구인이 토지를 명의신탁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53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53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