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본사로부터 받은 위탁.관리 수수료의 과세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택배업무에 대한 위.수탁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본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택배업무에 대한 위.수탁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본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2.19. OOOO시 OO구 OOO OOOOOO번지에 소재한 OO택배물류(주)(이하 “OO택배본사”라 한다)와 OO시외 3개군(이하 “영업지역”이라 한다)을 배송 및 집하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 택배화물을 수집·배송하는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일정율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2000.1.1. OO택배물류 OO지사의 사업장을 설치하여 영업지역내에 북부영업소외 7개소의 영업소를 개설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OO택배본사로부터 받은 위탁·관리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OO택배본사로부터 받은 위·수탁관리 수수료 OOO,OOO,OOO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2.10.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과세처분 하였으나 2002.10.15.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청구인이 OO택배본사에 택배화물을 수집·배송하는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월별 대금정산내역에 의하여 계산한 실제 정산수수 료 OOO,OOO,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2003.2.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감액한 OO,OOO,OOO원(2000년 제 1기 OO,OOO,OOO원, 2000년 제2기 OO,OOO,OOO원, 2001년 제1기 OO,OOO,OOO원, 2001년 제2기 OO,OOO,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03.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택배물류(주) 운영체제는 본사와 지사 그리고 영업소간의 계약에 의하여 본사는 택배수수료 전체금액의 30%를 수입으로 하고, 나머지 70%중 택배화물 집하시에 지사는 본사로부터 40%를 받아서 30%를 영업소의 수수료로 지급하고, 배송시에는 30%를 받아서 23%를 영업소의 수수료로 지급하기 때문에 결국 지사를 운영하는 청구인은 집하과정에서는 위탁수수료의 10%, 배송과정에서는 7%만을 위·수탁관리 수수료로 수취하였음에도 영업소가 수취한 수수료까지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택배본사와 체결한 택배업무의 위·수탁관리 계약에 의하여 영업구역내에서 OO택배본사로부터 수탁받은 택배영업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청구인의 관리하에 집하와 배송에 필요한 영업소를 개설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OO택배본사로부터 약정에 의한 정산수수료를 받아 일정수수료를 영업소들에게 지급한 점에 비추어 OO택배본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수수료 전부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택배업무에 대한 위·수탁 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4.12.1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 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 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 구인은 OO시외 3개군에 OO택배물류(주)의 영업소를 설치하여 택배화물을 수집·배송하는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OO택배본사로부터 쟁점수수료를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택배본사로부터 받은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택배본사로부터 쟁점수수료를 받아 영업소에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택배화물의 집하시에는 위탁수수료의 10%, 배송시에는 7%만을 위·수탁관리 수수료로 수취하였음에도 영업소에 지급한 수수료까지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을 보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OO택배본사와 체결한 위·수탁관리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OO택배 OO지점을 개설하여 OO택배본사가 의뢰한 물품의 인수, 상하차, 보관, 배달, 반품회수와 고객으로부터 의뢰 받은 물품의 집하, 보관, 탁송의 업무를 수행하고, 택배화물의 집하와 배송에 필요한 영업소를 개설하여 청구인이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OO택배본사는 매월 위·수탁관리 수수료를 정산하면서 택배화물의 집하시 40%, 배송시 23%의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영업소 위탁관리계약서를 보면 영업소는 청구인의 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하고, 청구인은 영업소에 택배화물 집하시 30%, 배송시 15%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OO택배본사에 택배화물의 위·수탁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아래 <표>와 같이 수수료를 받았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소에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도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OOOOOOOOO OOOOOOOOO OO OOO OO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OO택배본사와의 위·수탁관리 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의 관리하에 집하와 배송에 필요한 지역별 영업소를 개설하여 OO택배본사가 의뢰한 택배화물의 위·수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OO택배본사로부터 쟁점수수료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영업소에 지급한 수수료는 청구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도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수수료 전부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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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3광1127 (<time datetime="2003-09-08">2003.09.08</time> 의결), "택배본사로부터 받은 위탁.관리 수수료의 과세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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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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